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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4)민,271]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 제1호 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가 (변론종결후 사임) 제1심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실이 분명하여, 위 변호사 이태우의 소위는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 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에서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경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63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망 소외 1이 같은해(1965년) 3. 28. 사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1966년의 오기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원피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같은 망인은 첩인 소외 6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들을 포함한 소생에게는 생전에 분재하여 생계방도를 마련하여주고 전부 교육까지 시켜 주었으면서도 본처인 원고 4와 그 소생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십년래로 재산도 준것이 없고, 부양조차 하여주지 아니하여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고 1965. 12. 15. 이사건 부동산중 전답과 임야는 조상의 선형지 또는 제수전답으로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들의 생계방도를 위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키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준비정리하든중 1966. 3. 28.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다른서류 등의 기재를 인용 또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는 논지 제3점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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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9.25.선고 68나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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