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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4037,4044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5.(888),164]
판시사항

제1심의 피고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하였으나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적극)

판결요지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전정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피고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1988.1.11.에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그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 임헌태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한 흔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75.5.13. 선고 72다1183 판결 참조)이고 당사자가 원심에서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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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0.5.30.선고 89나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