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466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3누10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 외 8명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466 판결
2015.05.13.
2015.06.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x. 1. 6. 한 별지1 '증여세란' 기재 각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201x. 9. 4. 한 별지1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및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 김△△(김○○의 조카이다)는 200x. 12. 11.부터 200x. 3. 31.까지 ○○○○개발의 이사로, 200x. 3. 31.부터 현재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원고 이○○는 200x. 8. 29.부터 200x. 1. 25.까지, 원고 김○○은 200x. 8. 29.부터 200x. 3. 31.까지 같은 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xx(김○○의 매형이다), 정○○는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 홍○○은 200x. 6. 29. ○○건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한○○, 김□□(김○○의 조카이다), 곽○○도 같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김△△, 김□□은 그 외에도 ○○중공업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김○○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이하이 "사건 각 주식" 이라 한다)을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200x ~ 200x 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별지 3 기재 참조, 이하 같다) 제45조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12. 1. 6. 별지1 '증여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가, 각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별지1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201x. 9. 4. 위 각 가산세를 재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201x. 1. 6.자 각 증여세(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 부과처분과, 201x. 9. 4.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마. 원고들은 201x. 1. 6.자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x.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x. 11. 13. 원고 김x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201x. 12. 3. 원고 김xx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17, 19호증의 각 1 내지 19, 을 제20, 24호증의 각 1, 2, 3,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회사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김○○은 원고들로부터 임원 등재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을기화로 원고들 모르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김○○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개발, ○○중공업, ○○건설은 모두 그 본점이 통영시 ○○면 ○○리 XX-X로 동일하고, 원고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김○○이 이 사건 각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김○○은 201x. 9. 28.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① 200x. 1. 19. ○○건설의 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조카이자 직원인 원고 김□□, 직원인 원고 홍○○, 한○○, 김○○, 곽○○, 소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② 200x. 8. 29. ○○○○개발을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조카이자 직원인 원고 김△△, 매형이자 직원인 원고 김xx, 직원인 원고 정○○, 김○○, 이○○, 소외 최○○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③ 200x. 8. 14. ○○중공업을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 김△△, 직원인 소외 한○○,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④ 그러한 내용을 명의를 빌려 준 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회사도 잘 운영되었고 또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문답서에 기재)하였다.
나) 원고 홍○○, 한○○, 김□□, 김△△, 김○○, 이○○는 201x. 10. 4. ○○국세청 공무원에게 '자신들은 실제 주주가 아니며 김○○이 위와 같이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하는 데에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김○○의 부탁으로 자신들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정○○, 곽○○, 김○○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6) 김○○에 대한 고소 및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 및 조○○, 김○○, 최○○, 한○○은 201x. 10. 10. ○○경찰서에 "김○○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관 중인 인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양・수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김○○을 고소하였다.
나) 김○○은 201x. 11. 15., 같은 해 12. 17., 201x. 1. 11. ○○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x년경 ○○건설 등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의 지인들인 고소인들에게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았을 뿐, 고소인들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다) 김○○은 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x. 12. 2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1x고합xx, 32, 35, 41, 72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도 201x. 9. 6.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9억 원을 선고받았으며(201x노xx호), 대법원에서 201x. 11. 8. 상고가 기각(201x도xxxx호)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김○○의 위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 홍○○, 한○○, 김□□, 김○○, 곽○○ 및 최○○는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정○○, 김△△, 이○○, 김xx는 그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나) 판단
(1) ○○건설 주식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제출된 ○○건설의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홍○○, 한○○, 김○○, 김○○, 곽○○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김○○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 주식을 위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심○○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건설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200x. 12. 31.자 주주명부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 피고에게 제출된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홍○○, 김□□, 곽○○이 그 명의로 별지2 순번 제2, 5, 17항 기재 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서세에 따라 위 ○○개발 주식에 관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에게 제출된 ○○건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홍○○, 김○○, 곽○○이 별지2 순번 제2, 5, 17항 기재와 같이 ○○건설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에게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 홍○○에게 한 별지1 순번 제2항, 원고 김□□에게 한 별지1 순 법 제5항, 원고 곽○○에게 한 별지1 순번 제17항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주식의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명의자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정건설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 2).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김○○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이 일방적으로 위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된 200x. 12. 31.자 ○○건설의 주주명부에 200x년 12월 당시 ○○건설의 주식을 원고 한○○가 77,760주, 원고 김○○이 50,400, 원고 김□□이 15,840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설이 작성한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별지2 순번 제3, 4, 11, 14항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발, ○○중공업 주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개발, ○○중공업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별지2 기재 주식 중 ○○○○개발, ○○중공업의 주식에 관한 원고 정○○, 김△△, 김○○, 이○○, 김x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1, 26, 27호증, 을 제21,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김○○에게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김○○이 일방적으로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별지2 순번 제2, 5, 14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원고 홍○○, 김□□, 김○○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증 등을 작성하고 임의로 위 원고들을 ○○건설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한편 별지2 순번 제1, 3, 4, 6, 7, 8, 10 내지 13, 15 내지 19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별지2 순번 제9항 기재 주식에 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김○○이 대표이사로서 작성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아니하였다), 위 형사판결은 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관해서도 증거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
②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을 위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원고 정○○, 곽○○, 김xx로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아닌 김○○의 일방적인 위와 같은 진술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위 원고들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원고 홍○○, 한○○, 김□□, 김△△, 김○○, 이○○는 명의신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김○○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구체적인 주식양・수도등 관련 거래의 내용은 김○○과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들이 알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것으로 위 원고들 명의 각 주식에 관한 구체적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한편 위 원고들은 위 각 확인서가 위 원고들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고, 과세증거자 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문답형이 아닌 방식으로 작성되는 등 세무조사 시 지켜야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위 원고들이 이름만 적으면 조사가 끝난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따라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자필 작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제87조 제4항 1호 단서), 이 사안은 조사사무처리규정상 반드시 문답형 진술서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세무조사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까지 위법하여 당연히 이를 과세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그의 말에 속아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확인서가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세무공무원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김○○이 제출한 문답서의 내용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설, ○○○○개발 및 ○○중공업의 주식을 친척 및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김○○의 진술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⑤ 원고 정○○, 홍○○, 한○○, 김○○, 이○○, 곽○○은 김○○과 친인척 관계 가 없고, ○○개발 또는 ○○건설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원고 김□□, 김△△, 김xx는 김○○과 친인척 관계는 있으나 역시 ○○개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위 회사들의 경영자 등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달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⑥ 원고 정○○, 김△△, 이○○, 김xx는 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주주 들과 달리 김○○의 거듭된 합의요청에도 불구하고 김○○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위 형사재판의 과정 및 김○○에게 선고되었던 각 형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김○○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강한 처벌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홍○○, 한○○, 김□□, 김○○, 곽○○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⑦ 관련사건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 사인인 i) 김○○이 원고가 되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ii) 조○○이 원고가 되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제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며, iii) 최○○가 원고가 되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에 사건이 계속 중이고, iv) 한○○(김○○의 매부)이 원고가 되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원고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내려졌다. 위 관련사건들의 결론을 참작하여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1인인 위 관련 사건들과는 달리 원고 숫자가 9명이나 되고, 원고들 중 일부는 김○○과 인척관계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인척관계가 없고, 일부는 명의신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가 하면 일부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가 하면 일부는 제출하지 않는 등 어느 한 측면만을 중시하여 원고별로 승패를 분류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진 사실판단의 채용 여부를 원고별로 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과 김○○ 사이에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