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1]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같은조 제1 , 2항 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60조 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제2항 과도 모순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