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9]
가.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그 평가를 누락한 토지에 관하여 다른 한 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의 적부(소극)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가격산정요인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없어서 그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다. 수용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이의재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여부가 그 재결의 취소를 명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보상액의 평가를 의뢰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한 기관의 평가서 만으로 평가한 것이 되었다면 이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등에게 감정의뢰하여 그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그 평가의견에는 그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태, 형상, 가로조건, 지세를 감안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상승율, 평가선례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일반론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작하였다는 위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이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심리한 결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이 보상액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다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서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위법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유제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김인섭 외 2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관계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0.1.12. 선고 88누11964 판결 참조) 이 경우 비록 감정서에 그 각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50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이 사건 이의재결의기초가 된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신성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이어 그 판시와 같이 표준지선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여부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서(갑제10호증의 2)와 그 보상액결정의 기초가 된 평가서(을제9, 10호증)를 보면 피고로부터 그 보상액의 평가를 의뢰 받은 2개의 감정기관 가운데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혀 평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신성합동의 평가서만으로 평가한 것이 되었고 이는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나 감정사 등에게 감정의뢰하여 그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우선 이 점에 있어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선성합동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의견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태, 형상, 가로조건, 지세를 감안하고,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평가선례 및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참작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다고 일반론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를 적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참작하였다는 가격산정요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설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른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증거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표준지의 선정 및 가격산정요인의 참작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이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심리한 결과 그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이 보상액산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히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다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 1990.1.23. 선고 89누3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의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것이므로 비록 원심이 더 나아가 감정인 김숙호의 감정평가서(갑제13호증의1)를 적법한 것으로 인용하여 그 평가액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숙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손실보상액의 적정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