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6.15.(108),1319]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건설교통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법무법인 우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1996. 4. 29. 16:20경 원고 소유의 경기 70바4817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에서 동서울로 진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하남기점 41.3㎞ 지점 추월차로에서 앞서가던 서울 1터6451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졸음운전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그 앞에 서 있던 4대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사고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원고의 사고보고가 늦었기 때문인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동서울대전간 노선의 면허대수를 1대 증차하여 사고차량에 관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교체운행에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