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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31]

판시사항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2] 갑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인 병 명의로 취득하고, 약 7년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병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다시 3년 후 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을 회사의 주식을 병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을 회사의 주식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병에게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주식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수는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갑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병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위 처분 중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갑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사업체를 폐업하고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중 일부를 배우자인 병 명의로 취득하고, 약 7년 후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병 명의로 양수하였으며, 다시 3년 후 을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을 회사의 주식을 병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을 회사의 주식을 병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병에게 다른 주주들로부터 양수한 주식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수는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갑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주식 취득 당시에는 그 취득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자산보유현황을 감추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도 가능하였으며, 또한 연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취득은 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병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 부분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위 처분 중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산업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국민은행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체를 폐업한 후 1999. 3. 24.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나. 이후 소외 1은 2006. 4. 18.경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주식 3,000주를 원고 명의로 양수하였다(이하 위 주식 양수를 ‘2006년 주식 취득’이라 한다).

다. 또한 소외 1은 2009. 12. 28.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 취득을 ‘2009년 주식 취득’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2003년 20,400,000원, 2004 내지 2006년 각 18,000,000원, 2007년 57,550,000원, 2008년 57,600,000원, 2009년 59,950,000원, 2010년 60,359,7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2008. 8.경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8. 7. 21. 김제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8. 9. 4.에는 포항시 북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주소 3 생략)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신용보증기금관련 채무 약 68,135,456원을 변제하기도 하였고, 2010. 4. 23.경 그때까지 체납되어 있던 국세 약 90,05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2014. 2. 10. 원고에게 2006년 귀속분 70,604,540원, 2009년 귀속분 994,874,21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2014. 11. 25. 2006년 귀속 증여세를 66,159,948원으로, 2009년 귀속 증여세를 959,342,950원으로 각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가. 2006년 귀속 증여세 부분

(1) 소외 1은 조세채무 등의 연체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이후 1999. 3. 24.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발행·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자신이 대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거래처 등으로부터의 거래제한뿐 아니라 체납된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회사설립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목적의 위 주식 명의신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2006. 4. 18.경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때까지 조세를 계속 체납하고 있던 소외 1이 동일한 의도에서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체납세금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으로서 이미 다년간에 걸쳐 체납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 소외 1 명의의 자동차,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채권 등을 압류하기도 하였음에도 소외 1은 그 후로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세금 중 일부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이 2010. 4. 21.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자 비로소 체납세금 중 그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6년 주식 취득은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소외 1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 증여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 판단대상을 오인하며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

(1) 2009년 주식 취득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주인 원고 명의로 배정된 신주의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2009년 주식 취득 당시에는, 앞에서 본 2006년 주식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자산보유현황을 감추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예금계좌에 대한 파주세무서장의 압류도 가능하였으며, 또한 연체하고 있던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주식 취득은 소외 1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나아가 2009년 주식 취득 당시 이미 명의자인 원고 역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그 당시 소외 1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그 설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9년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다.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 원고 명의로 배당소득 전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2009년 주식 취득 당시 그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 1이 2009년 주식 취득 과정에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및 그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