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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0.1.(187),1967]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1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고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 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0. 6. 20.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267,738주(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996. 8. 7. 양도한 데 대해, 상속 당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당시의 상속세법령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한 다음 상속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에 불과하여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정상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2.13.선고 2001누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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