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조은연
피고,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166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4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 9. 30. 그 남편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가 1998. 11. 9. 한국섬유기계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2000. 1. 3.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4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71,37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4. 7. 기준시가 착오에 의한 계산 잘못 등을 시정하여 세액을 63,685,9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상속세 부과 당시 상속재산 가액평가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양도목적물 위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990. 3.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상속 당시의 현황평가액이 모두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상속 당시 정상가액은 적어도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지양도가액이 위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의미하고 정상가액이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가리키는 것이며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이나 현황평가액은 어느 것이나 정상가액의 하나로 보기 어렵고, 1990. 3. 19.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역시 상속 당시로부터 5개월여 지난 이후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이 또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심이 드는 위 가액들이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액 등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