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에대한부인][미간행]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공2006하, 1884)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6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함과 함께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소송의 성질, 부인권행사의 효과와 효력발생시기 내지 정리절차의 종결이 부인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