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3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2]

판시사항

등기, 등록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를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2,572평방미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0.5.10자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답 702평방미터 중 5분의 1 지분과 (주소 3 생략) 답 702평방미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7.22자로, 수원시 (주소 4 생략) 답 1,978평방미터와 (주소 5 생략) 답 75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9.10자로, (주소 6 생략) 답 1,893평방미터와 (주소 7 생략) 답 2,72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8.29자로, (주소 8 생략) 답 1,384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9.22자로, 각 원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수원시 (주소 9 생략) 답 2,993평방미터와 (주소 10 생략) 답 660평방미터 및 (주소 11 생략) 답 1,571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9.12자로, (주소 12 생략) 답 795평방미터와 (주소 13 생략) 답 1,303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8.29자로 각 원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위 원고 1 앞으로 마치어진 1980.5.10자의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2,572평방미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것)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 위 탑동에 있는 부동산 이외의 그 나머지 것)의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이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1984.9.17자로 증여세와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의 자금으로 모두 매수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소유제한 등의 사유로 그의 조카인 원고 1 및 그가 신임하는 원고 2와의 아무 상의도 없이 등기부상 원고들 앞으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1984.10.17자 및 1984.10.18자로 원고들과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등기명의를 1984.11.8자로 소외 1 앞으로 환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0.5.10 위 소외 1이 원고 1의 이름으로 취득한 수원시 (주소 1 생략) 토지는 가사 원고 1이 그에 관한 소유권자의 명의를 등기부상에 표시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 하여도,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3조 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간주로 처리될 것은 아니고, 그 나머지 부동산 등은 위에 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주장의 증여 또는 명의신탁 관계는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4의 기재내용과 같은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증여가액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판시 부동산 중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2,572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이 원고 1 앞으로 1980.5.10에 이전등기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은 피고가 1986.1.17자 준비서면에서도 밝히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사실관계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들먹여가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판시한 것은 잘못되었다. 논지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81.12.31 개정 이후의 것) 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의사연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서와 같은 증여의 효력발생요건인 수여의 의사표시와 승낙유무는 도시 운위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고, 따라서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 이니(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이유에 마치 법령해석을 잘못한 허물이 있는 것처럼 탓하는 논지는 채택할 바 못된다. 다만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고들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10,12호증, 제9호증의1 내지 8,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4,5,6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인용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제11호증의1 내지 5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고, 을 제3호증의 4,5,6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 1이라는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어느 것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등기명의인인 원고들 간의 의사연락 없이 소외 1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경유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서류들이고, 갑 제10, 12호증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자신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신탁해지를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제소전화해 조서정본)이니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쌍방의 의사연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며, 증인 소외 1, 소외 2만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과의 의사연락 없이 소외 1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 증인들의 증언은 앞서 본 갑 제10, 12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소외 1에게 등기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한편 이 사건 소장에서 조차 같은 내용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도저히 그대로는 믿기 어려운 증언이다.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고들의 도장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소유제한 때문에 실질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절차에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증명까지 필요하였을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협력 없이는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을 것이니, 원심이 앞서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증인들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4.1선고 85구68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