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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75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4]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

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원친징수 의무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

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조광피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주세무서장이 1982.5.경 원고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위 귀속사업년도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1982.7.8. 원고법인에게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면서도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원고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귀속사업년도 말의 소득처분시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귀속사업년도 말 이후임이 역수상 뚜렷한 1979.8.26.에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법인의 원천소득세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8.16.선고 84구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