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4]
가. 인정상여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
나. 원천징수 의무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원친징수 의무 발생 여부(소극)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
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조광피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청주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주세무서장이 1982.5.경 원고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위 귀속사업년도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1982.7.8. 원고법인에게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면서도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원고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귀속사업년도 말의 소득처분시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귀속사업년도 말 이후임이 역수상 뚜렷한 1979.8.26.에 위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법인의 원천소득세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