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4]
[1]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중개수수료 수입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발생한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액경정처분이 있었으나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그 항고소송의 대상
[3]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여러 항목에 대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총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전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이 그 항구적 시설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설치한 일본법인의 특정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전 소득에 대하여 국내지점에 과세할 수 있다.
[2]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3] 행정소송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미쓰이붓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무역업,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한국 수산회사들과 사이에 위 수산회사들이 원양에서 포획한 어획물에 관하여 '수산물 매매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수산물의 종국적인 매수인인 일본 도매업자는 어획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정하여지고, 그 가격은 어획물이 일본항구에 하역된 후 한국 수산회사, 원고 회사 및 일본 도매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검량과 신선도 등의 검사를 거쳐 그 시점의 일본 수산물시장에서의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그 가격이 결정되면 비로소 원고 회사는 한국 수산회사로부터 수입관세를 공제한 순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를 지급받고, 수입관세와 하역비, 화물차운임, 검량수수료, 냉동창고보관료 등을 포함하여 하역, 운송, 보관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한국 수산회사가 부담해 온 사실 및 원고 회사가 1983 사업연도 이전과 1987 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신고시 위 수산물 거래로 인한 소득을 중개알선수수료로 신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회사 사이의 거래과정에 이미 일본 도매업자가 개입하여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이 한국 수산회사와 일본도매업자 사이에 결정되고, 위 가격이 결정된 후에 원고 회사는 한국 수산회사로부터 항상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받게 되며, 수산물의 인도 이후에도 창고 보관료 등을 한국 수산회사가 부담하는 점 및 원고 회사의 위 법인세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회사들 사이의 위 거래는 그 실질에 있어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한국 수산회사와 일본 도매업자 사이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 1992. 1. 21. 선고 91누3703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전 소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이 그 항구적 시설에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설치한 일본 법인의 특정 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전 소득에 대하여 국내지점에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산물 거래에 있어 한국 수산회사들은 원고 회사 서울지점으로부터 조업구역의 어장정보, 일본 수산물시장의 수요동향 및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인명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수산물가격이 결정되면 원고 본점은 서울지점을 통하여 위 가격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신용장매입금액으로 하여 한국 수산회사들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서울지점에 그 금액을 기초로 한 화물수령증의 발행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 화물수령증을 발행하여 대금결제를 해 온 것이라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원고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원고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소득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점과 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그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내원천소득이나 그 배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당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초 1983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수수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그 신고일로부터 약 4년 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원고 본점 배분수수료 소득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여 조사·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 수산회사 소속 원양어선의 선장이 필요한 선용품의 내역 등을 한국 수산회사에 통보하면 한국 수산회사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선용품 조달을 요청하고, 원고 본점은 싱가포르 소재 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선용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위 계약대리점으로부터 선용품 대금의 지급청구를 받으면 이를 서울지점을 통하여 한국 수산회사에게 통보하고, 다시 한국 수산회사는 원고 회사 서울지점을 통하여 원고 본점에 대금의 대위지급을 요청하며, 원고 본점이 대위지급한 선용품 대금은 앞서 본 수산물대금 결제시 공제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용품 조달알선거래는 앞서 본 원고 회사와 한국 수산회사들 사이의 수산물 중개·알선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원고 회사 서울지점이 국내 수산회사들과의 핵심적인 연결업무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점이 수행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위 서울지점이 수행한 부분과 합쳐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그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인한 소득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한 본점과 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그 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을 앞서 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서울지점과 제3국 지점을 통하여 한국 합성고무 생산회사와 제3국 구매자 사이에 합성고무제품 수출을 위한 가격협상, 선적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 생산회사로부터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및 원고 회사와 한국 생산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상 위 수수료를 원고 본점, 서울지점 및 제3국 지점이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위 수수료 수입은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알선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 본점 또는 제3국 지점이 서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본점과 지점에 귀속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원고 본점이 분배받은 부분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을 앞서 본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당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