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259 (2010.07.15)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 아님
2010누23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식회사 □□□□□□□□□전문회사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23259 판결
2011. 3. 29.
2011. 5.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93,366,300원, 2008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919,054,120원, 2008년 제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127,015,7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조HH사십주년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이었다가 '주식회사 JJJ하나로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와 '주식회사 조HH사십주년콘서트문화산업전문회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2007. 11. 8. 콘서트 공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KKKK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아래 표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 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세액에 대 한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세금이 체납되자 2008. 7. 18. 소외 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19,900주 등을 압류하였고, 2008. 10. 10.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과점주주인 소외 회사가 그 때까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 6. 18.에서야 위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을 3 내 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8. 4. 17.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과점주주로서 원고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 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나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사실 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취지 참조). 특히 사실관계의 오인이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가리켜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대법원 1987. 6. 23. 85누944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1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 따라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인 2008. 9. 30. 당시 소외 회사는 이미 원고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조HH 40주년 기념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라는 특정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전문회사로서,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자산관리자인 ZZ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YYYY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연의 공연기획사로 이 사건 공연에 관한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고 원고의 주식 19,9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였다.
(다) YYYY투자증권은 이 사건 공연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투자자 등으로부터 합계 11,593,000,000원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출자하였고, 원고는 주식 1주(액면가 5,000원)의 발행가액을 100만 원으로 한 유상증자 절차를 거 친 다음, 이 사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YYYY투자증권으로부터 받은 출자금 중 38 억 원을 소외 회사에게 송금하여 가수 조HH의 소속사에 개런티로 지급하게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라) 이에 YYYY투자증권은 소외 회사를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고, 원고는 2008. 4.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19,900주를 양도금액 9,95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YYYY투자증권이 소외 회사를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실, 2008. 4. 17.자로 소외 회사가 그가 보유한 원고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9,9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6호증의 1, 2)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1. 1.경 소외 회사와 최UU(소외 회사의 주주), 장WW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을 상대로 이 사건 공연 관련 제작비 38억 원의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이후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식 변동상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거나 변경된 주식보유 현황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장(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38억 원을 변제할 경우에 원고가 소외 회사가 종전에 지급한 설립 자본금 9,950만 원을 다시 소외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38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위 양수대금도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었음에도 이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실효 절차를 밟거나 주식을 소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 및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소외 회사가 처음부터 원고의 과점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원고가 적법하게 자기 주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과점 주주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의 과점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의 발행주식 약 76%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객관 적으로 위조되었거나 그에 관한 성립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 부가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