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428 | 상증 | 2015-03-25
[사건번호]조심2014서0428 (2015.03.25)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를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년간 결손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2개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국심2004중138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2005.8.12.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OOO그의 동생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10.19.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를 설립하였으며, 2011.7.25. 현재 OOO주식은 OOO26,000주, OOO24,000주(자사주), OOO50,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OOO주식은 OOO10,200주, OOO9,800주(명의신탁 주식 포함)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OOO2011.7.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OOO완전모회사가 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실시된 OOO유상증자 등과 연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O자사주 24,000주를 OOO양도하는 한편, OOO발행한 신주 12,345주를 인수하였고, OOO주식 26,000주를 OOO에게 양도하는 한편, OOO발행한 신주 8,073주를 인수하면서 현금 OOO억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OOO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회계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주식은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위 감정평가액(순자산가치)인 1주당 OOO시가로 인정하였으나, OOO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OOO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인 1주당 OOO시가(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본 다음, 주주간의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2011.7.26.자 OOO고가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 10,005주를 인수포기하고, 이를 OOO인수함에 따라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이익” OOO만원을 OOO로부터 분여받고, OOO에게 OOO주식 26,000주를 양도(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신주 8,073주를 인수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OOO만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2. OOO에게 2011.7.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2011.7.26.자 OOO고가 유상증자시 배정된 신주 중 2,340주를 인수포기하고, 이를 OOO인수함에 따라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이익” OOO만원을 OOO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9.13. OOO에게 2011.7.26.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하 “가중평균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유①) OOO그 주요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법인이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여 동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OOO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에 부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고, 따라서, OOO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즉, OOO2005.10.19. 개업하여 부동산의 분양대행, 부동산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주식의 포괄적교환일(증여세 평가기준일인 2011.7.26.) 이전 3년간 매출이 전혀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08.1.10.부터 OOO주식을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100% 지분을 취득 후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요업종이 바뀐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평가기준일에 증자가 있었던 점(2011.7.26. 자본총액 OOO원으로 증자, 당초 OOO임) 등으로 볼 때 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이는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OOO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함이 타당하다.
(2) (이유②) OOO사실상 3년간 결손법인에 해당한다.
OOO평가기준일 직전 3년 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2008년 손익계산서 상 매출이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가공매출로서 법인 세무조사시 모두 부인되었으며, 해당 매출금액은 OOO세무조사 당시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분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쟁점법인은 사실상 3년 간 결손법인에 해당한다.
국심 2004중1385(2006.6.9.) 결정에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의 신고분 매출액에 가공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바, OOO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해당 가공매출분을 제외한다면 해당 법인은 결손법인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3년간 결손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OOO평가기준일 현재 포괄적 주식교환의 대상인 OOO주식이 총자산의 98.2%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는 법인인 바,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특별손익의 비율이 높고 그러한 특별손익이 계속 발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자산수증이익 때문에 과대계상된 각 사업연도소득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적‧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2누12268, 2012.12.27.),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OOO비상장주식평가방법은 가중평균방식이 아닌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유③)OOO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국세청 재산세과-3953(2008.11.25.)은 매출 부진 등으로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법률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OOO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자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OOO의 경우 자산총액 OOO천억원 이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이라 함은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할 것인 바, OOO주식 50% 이상 취득한 날인 2010.11.5.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로서 사업개시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OOO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기타의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이나 지분법이익이 발생하는 때를 사업의 개시일로 판단할 것인 바,
2010년 이전 OOO주영업활동은 부동산 개발관련이었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0년 수익의 99.8%가 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010년부터 OOO지주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유④) OOO주식평가 목적은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에 있고, OOO자산 중 98.2%가 OOO주식으로서, OOO동일한 날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평가를 진행하였는데, OOO사실상 휴업법인(과세자문위원회에서 인정한 평가방법)으로서 순자산가치만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OOO역시 대부분의 자산이 OOO주식이므로 OOO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중평균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이유① 관련) 청구인들은 OOO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기초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OOO주식은 결국 순자산가치만에 의해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3년간 가중평균액을 원칙으로 하되, 2가지 요건(①일시우발적 사건, ② 기한내 추정이익의 평가 및 신고로 한정)의 충족조건을 전제로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기한내 추정이익을 평가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원칙적인 방법인 3년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OOO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 하여 반드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하라는 취지이고,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하는 것인 바, OOO계속 영리활동(지주회사)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OOO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순순익가치는 OOO으로,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치 OOO만으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인 OOO으로 산정한 바 있으며, 이 중 어떠한 방법이 계속사업을 전제로 하는 OOO미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이후(미래의 수익 흐름) OOO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바,
OOO평가기준일 이전(과거가치)과 평가기준일 이후(미래가치)의 매출, 영업외이익 및 수익률을 검토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법인으로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보다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 쟁점법인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이유② 관련) 청구인들은 OOO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결손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3년간 결손법인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OOO법인세 신고(경정) 내역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은 결손으로 나타나나, 2008년 소득금액은 OOO백만원이므로 평가기준일(2011년) 전 3년간 결손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이유③ 관련) 또한, 청구인들은 OOO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OOO2005.10.16. 개업하여 2008.2.4. 사업장,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하였으나 당시 업종 등을 변경한 내역은 없으며, 개업일(2005.10.19.)이 아닌 상호 등을 변경한 2008.2.4.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평가기준일(2011.7.26.)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OOO주식을 50% 이상 취득한 2010.11.5.을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총액 OOO천억원 이상의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지주회사 개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OOO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은 2008.1.10.이므로 OOO사업개시 후 이미 3년이 지난 법인에 해당된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라 함은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바,
OOO형제가 100%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주식을 26%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8.1.10. OOO주식을 25% 보유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들이 51%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OOO사업내용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2008.1.10. OOO자산 총액이 OOO억원, 자산 총액 중 OOO주식 합계액이 OOO억원으로서 50% 이상이므로 결국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은 2008.1.10.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4) (이유④ 관련) 청구인들은 OOO주식평가 목적은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에 있고, OOO자산 중 98.2%가 OOO주식이므로, OOO와 동일하게 순자산가치만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OOO역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각 법인의 개별적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가중평균액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간 주식의 포괄적교환 과정에서 세무법인 OOO은 2011.4.30. 기준 OOO사업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OOO주식 1주당 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유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평가기준일(2011.7.26.) 이전 3년간 OOO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은 없으며 지분법 손익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OOO“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OOO증여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2008.1.10.부터 OOO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 평가기준일인 2011.7.26. 현재에는 OOO주식 10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요업종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분 취득 현황[2008.1.10. 25,000주(25%), 2010.8.11. 17,500주(누적 42.5%), 2010.11.5. 7,500주(누적 50.0%), 2011.7.26. 50,000주(누적 100%)]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 당시 OOO목적사업은 “주택건설업, 도시재개발사업, 주택신축판매‧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관리처분 및 신탁업, 부동산 개발 기획조사 용역업, 건물종합관리용역업, 골프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해외건설 및 해외개발사업, 수출입업, 유통업, 운송업, 창고업, 관광숙박업, 일반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OOO2011.7.26. 목적사업에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기업 인수‧합병 및 기업금융 관련 자문, 중개 및 투자, 기업 인수‧합병 및 기업금융 관련 교육 및 자료 출판”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유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평가기준일 이전(과거가치)과 평가기준일 이후(미래가치)의 매출, 영업외이익 및 수익률을 검토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보다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 쟁점법인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 1>과 같은 OOO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제출하였다.
(4) 이유②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2011.7.26.) 이전 3년간 OOO손익현황은 다음 <표 2>와 같고, 2008년 손익현황의 경우, 2008년 OOO대한 세무조사 시 매출액 OOO백만원을 가공매출로 보고 익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하였고,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가공경비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함으로써,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으로 최종 경정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비록 최종 경정된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나 가공매출로 부인된 OOO백만원을 제외하면 소득금액은 OOO백만원이 아닌 OOO백만원이므로 OOO결손법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OOO2010.11.5. OOO주식 50% 이상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요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매출이 없어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지주사업이 추가된 것을 주요 업종의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보이고, 지주회사는 당연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은 없는 것이며, OOO지주사업이 추가된 후에도 종전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영리활동을 수행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OOO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 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OOO2009년과 2010년의 소득금액은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이고, 2008년은 OOO백만원이나, 2008년도 세무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출액 OOO백만원을 감안하면, OOO사실상 3년간 결손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2008년도 가공매출액 OOO백만원이 매출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자산수증익으로 다시 익금산입되어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으로 최종 결정된 이상 OOO3년간 결손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들은 OOO2010.11.5. OOO주식 50% 이상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었고, 지주회사로서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10.19.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 업무의 추가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려우며, 지주회사 업무의 추가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하더라고, 2008.1.10. 현재 OOO자산 총액이 OOO억원이고, 자산총액 중 OOO주식의 합계액이 OOO억원으로 지주회사로서 추가업무의 개시일은 2008.1.10.로 볼 수 있으므로 OOO사업 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목적이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에 있고, OOO주식을 순자산가치만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자산이 OOO주식으로 구성된 쟁점주식도 OOO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주식 평가라 하더라도 각 법인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2개 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7.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제3조(개업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5)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