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미간행]
[1]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공1993상, 78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공2000하, 137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공2001상, 1100)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공1999상, 108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신청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4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출원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설령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록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참조).
2. 주위적 신청에 대한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원심 판시 제1 상표 ‘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이 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의 전신(전신)인 신청외인 경영의 ○○○ 상사와 신청인 회사는 “K2,
위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회사는 “K2”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경부터
그렇다면 원심은, 제1, 2 상표의 등록출원행위 및 그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의 제1, 2 상표와 신청인의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