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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 당원 1993.2.23. 선고 92도2972 판결 참조), 압수물은 그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상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6.23. 선고 87도7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매입, 판매, 교부, 수수, 소지, 투약하고 마약인 코케인을 보관,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한 압수물인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170g(증 제34호)과 코케인 10g(증 제35호)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10.선고 93노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