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대구지방법원2007구합643 (2008.04.02)
국심2006구2938 (2006.12.08)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실상 폐업시기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때로 봄이 상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0.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706,330원의 부과처분 중 43,79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11. 1.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5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홍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구합643 (2008.04.0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 10.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706,330원의 부과처분 중 43,791,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 11. 1.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57,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물 신축과 이전
(1) 원고는 2004. 1. 1.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그 해 8. 26. ○○시 ○ ○구 ○○동 ○○-○○번지 지상에 연면적 5,868.96㎡, 지상 10층 ・ 지하 2층의 임대 사업용 건물인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해 12.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달 29. 위 각 토지 및 쟁점건물을 국가에 대금 10,308,612,000원 (토지 3,608,478,000원 + 건물 6,581,940,000원 + 부가가치세 658,194,000원)에 매도한 후 그 다음 날인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노동 청은 곧바로 이를 인도받아 2005. 1. 10.부터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5. 1. 23.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매출액을 6,581,940,000원 (세액 658,194,000원), 매입액을 5,982,439,672원(세액 598,243,962원), 납부 세액 59,950,038원으로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4년 2기분 중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목재 외 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471,259,8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건축자재 외 3개 업체로부터 615,00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위장세금 계산서 및 ○○산업 외 3개 업체로부터 비품구입과 관련된 22,601,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에누리 해당 세금계산서 등 합계 1,108,860,8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쟁점1금액
매입처
총매입액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피고처분
(가공매입거래액)
상호
대표자 성명
주식회사 ○○
○○○
120,000,000
120,000,000
○○○무역 주식회사
○○○
100,097,600
57,000,000
주식회사 ○○○
○○○
266,168,000
113,568,000
○○건축창호
○○○
254,150,000
45,000,000
주식회사 ○○건설
○○○
3,400,000,000
99,996,800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
500,000,000
20,000,000
○○종합목재
○○○
50,000,000
15,695,000
합계
4,690,415,600
471,259,800
(단위 : 원)
쟁점2금액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실제 공급받은 내역
상호
대표자 성명
신고매입액
실제공급자
실제매입액
○○건축자재
○○○
177,000,000
주식회사 ○○○
177,000,000
○○건축창호
○○○
215,000,000
○○○
170,000,000
○○건설
○○○
93,000,000
○○○
93,000,000
○○석건
○○○
175,000,000
○○○
175,000,000
합계
660,000,000
합계
615,000,000
(단위 : 원)
쟁점3금액
상호
대표자성명
거래품목
신고매입액
실제매입액
반환받은 금액
○○산업
○○○
사무용가구
93,218,000
86,218,000
7,000,000
○○○
○○○
사무용가구
288,524,000
281,324,000
7,200,000
○○전기
○○○
전기재료
32,000,000
26,000,000
6,000,000
○○장식
○○○
커튼 등
13,219,000
10,818,000
2,401,000
합계
426,961,000
404,360,000
22,601,000
(단위 : 원)
(3) 이에 피고는 2006. 1. 10.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10,886,080원을 불공제하기 로 경정결의 후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706,330원을 부과(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한편 원고는 위 각 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05. 2. 25 피고에게 매출 액을 42,000,000원, 매입액을 323,583,636원, 환급세액을 28,158,360원으로 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28,158,360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는 위 환급에 대하여, 원고가 매입액으로 신고한 위 323,583,636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세산서는 폐업일 이후 수취한 것으로서 그 신고 당시 원고는 이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매입세액 32,358,360원을 불공제하기로 경정결의 후 그 해 11. 1. 원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57,820원을 부과 (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하고, 제1, 2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43,791,620원을 초과하 는 부분 및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가공매입부분(쟁점1금액 중 일부)
주식회사 ○○, ○○○무역 주식회사, 주식회사 ○○○, ○○건축상호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은 인정하나, 주식회사 ○○건설(이하 ´○○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 종합목재와는 실제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다만 쟁점건물의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원고가 입은 그 양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래 계약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되 그 대금 중 일부를 손해전보 차원에서 반환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건설이 99,996,800원, ○○엔지니어링이 20,000,000원, ○○종합목재가 15,695,000원 합계 135,691,800원을 실제로 원고에게 반환하여 주었던 것인바,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135,691,800원의 경우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입 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위장매입부분(쟁점2금액)
원고는 ○○건축자재, ○○건축창호, ○○건설, ○○석건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각 세금계약서를 작성받았으나, 다만 그 대금을 위 사업자가 지정하는 제3자들에게 송금하였던 것인데, 위 사업자들과 제3자들의 관계에 대해 원고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고, 단지 위 계약사업자들의 요구대로 그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일 뿐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나아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부분 위장매입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매입에누리부분(쟁점3금액)
원고는 ○○산업, ○○○, ○○전기, ○○장식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다만 물품대금 지급 후 원고가 쟁점건물 등의 양도로 손해를 본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를 손해전보의 차원에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산업이 7,000,000원, ○○○가 7,200,000원, ○○전기가 6,000,000원, ○○장식이 2,401,000원 등 합계 22,601,000원을 되돌려준 것인데, 이는 일종의 매입할인액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일종의 매입에누리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폐업일의 판단기준(쟁점4금액)}
원고는 쟁점건물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인 ○○○○노동청의 요청으로 부득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12. 30경 해주었으나, 이후 계속 공사를 하여 2005. 3.경에야 비로소 마무리공사를 다 하였고, 이후 2005. 3. 20.(폐업신청일 2005. 4. 12)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폐업일은 위 폐업신고일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이전등기일 당시에 폐업하였다고 보아 2005. 1.경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원고 제출의 쟁점4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 이후의 것으로 원고는 당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가공매입부분(쟁점1금액)에 대하여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쟁점1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리베이트로 송금 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 ② 2004. 11. 29. ○○종합목재로부터 15,695,000원을, 2005. 3. 3. ○○건설로부터 99,996,800원을 각 원고의 모인 ○○○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이는 모두 가공매입액으로서 송금 당일 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 입금하였다가 즉시 돌려받은 것으로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거래처들과 상의하여 원고의 모의 계좌로 가공거래금액을 되돌려 받았음을 시인한 사실, ③ 원고가 2005. 11. 14.과 그 달 21. 위 각 가공매입거래를 확인하는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대금 전부를 위 각 거래처에 송금한 후 송금 당일 즉시 모의 계좌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 바 없이 각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제7호증의 1, 2(각 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금 할인에 관한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환받는 돈을 원고의 계좌가 아닌 모의 계좌로 돌려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 거액의 공사비용과 관련 원고가 입은 손해를 그 거래처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장매입부분(쟁점2금액)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건축자재는 ○○○이 2005. 6. 30.자로 폐업한 개인업체인데, 원고는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위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 또한 쟁점건물의 석공사를 ○○○에서 한 것이지 ○○건축자재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다만 원고는 공사대금을 ○○○의 대표자인 ○○○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건축창호(대표 ○○○)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의 매제인 ○○○이 ○○○의 명의를 빌려 ○○창호를 운영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견적서 및 계약서상에 ○○○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금지급 또한 ○○○의 아들인 ○○○, ○○○의 모인 ○○○에게 지급되었고, ○○○ 또한 자신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③ ○○건설 대표 ○○○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자신과 사업상 친분이 있던 ○○○이 원고로부터 쟁점건물의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자등록 관계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발행한 것이지 원고와의 거래는 없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그 공사대금 또한 ○○○에게 입금되었던 사실, ④ ○○석건 대표자 ○○○은 2000. 2. 1. 개업하였으나 적어도 2003년경에는 국세 체납이 되었다가 2005. 12. 23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42,142,000원이나 된 사실, ○○○은 ○○○과 ○○석건의 과장으로 사실상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익배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 경비 정도만 쓰고 자신이 ○○○보다 돈을 더 가져갔다고 할 뿐만 아니라 ○○석건의 직원이나 동업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은 2003년도부터는 자신이 석공사를 책임지고 하기도 하였고 ○○빌딩 석공사는 2001년 원고의 주택에 화분대를 설치해주면서 원고를 알게 되어 자신이 맡게 되었는데, 석재는 원고가 구입하고 자신은 시공(설치)만 하였고, 자신이 현장관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이 국세 체납이 되어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인겁 등 경비를 자신이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은 개인사업체인 ○○건축자재와 법인인 ○○○을 동시에 운영하던 자로서 법인사업체의 수입금을 누락시키고 회계처리가 용이한 개인사업체인 ○○건축자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석자재 공급계약서에 ○○○의 직인과 원고의 인장이 동시에 날인되어 있었으며, 공사의 재료 공급과 시공을 ○○○이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명의위장시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건축창호공사와의 공급계약서에 ○○○의 인영 옆에 ○○○의 도장이 동시에 찍혀 있고,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거래대금을 ○○○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 사업자가 ○○○임을 몰랐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건설 ○○○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고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시인하고 있고, 원고는 미장공사대금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석건 ○○○은 ○○빌딩 공사 이전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빌딩의 실제 공사는 ○○○을 알고 있는데다 석공사대금 또한 모두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에게 이익을 배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몰랐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쟁점2금액 부분의 각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갑 제10호증(불기소이유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2006. 11. 23. 원고의 쟁점2금액 부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매입에누리부분(쟁점3금액)에 대하여
(가) 구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3항은 ´법 제13조에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쟁점3금액 부분은 원고의 손해전보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양해를 얻어 반환받은 물품대금으로서 매입할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매입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바, 위 쟁점3금액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할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구 제2항 제1호 소정의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3금액을 매입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매입자인 원고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결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4) 폐업일의 판단기준(쟁점4금액)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관하여 2004.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국(○○청 ・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지방노동청이 그 무렵 쟁점건물을 인도받아 2005. 1. 10.부터는 그 업무를 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신고한 쟁점4금액 해당세금계산서는 모두 2005. 1. 11.이후 수취된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12. 29. 내지 적어도 대구지방노동청의 사용이 개시된 2005. 1. 10.경에는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그 이후 작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거래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쟁점금액에 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일부 및 제2부과처분이 각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류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와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