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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579 판결

[부동산환매][공1985.7.1.(755),839]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단유탈" 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원고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라 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8조의 2 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먼저 선고된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은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판결이 아니므로 그 판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기판력이 발생할 리 없으니 소론거시의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이 점을 들고 있는 재심은 또한 이유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 상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