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처분등취소
2015구합102339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A
한국연구재단
2016. 3. 17.
2016. 3. 31.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3년(2015. 2. 24.부터 2018. 2. 23.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3년(2015. 3. 10.부터 2018. 3. 9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부당집행연구비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3년(2015. 2. 24.부터 2018. 2. 23.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부당집행금액 반납 요청 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피고가 2015. 3. 3., 2015. 3. 25.,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연구비 환수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사업명 (유형명): C 사업(미래기반 창의 인재양성형), 사업단(팀)명: 반도체 나노소재 연구사업팀, 총사업기간 : 2013. 9. 1. 2020. 8. 31., 사업비: 221,800천원(연간) '사업 (이하 '이 사건 C 사업'이라 한다)의 협약당사자인 사업단(팀)장이자 '연구개발 사업명: 핵심개인연구, 연구개발과제명: D, 협약연구개발비 각 연도 99,000천원, 총 연구개발기간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인 협약(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C 사업과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전담기관이다.
나. 2014. 7.경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부당집 행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피고와 B대학교는 진상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4. 8. 21. 진상조사위원회는 '1) 연구장학금으로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은행계좌를 직접 대조 조사한 결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의 총액은 1,730,000원이며, 이 부분은 제보자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집행내역이며, A 교수는 '사실무근이며, 연구실 경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2) 상기 금액 이외에는 그 집행내역이 제보자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A 교수는 자신이 작성한 해명서를 통해서 별도의 세부 증빙 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3) E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는 상당히 다르며,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점은 제보자인 F도 인정하고 있음. 4) 다만, 연구장학금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제보자 F는 일정 부분 A 교수가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A 교수는 대체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 집행과 결정에 지시를 내리거나 간여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음. 5)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A 교수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연구실 공동경비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약 3,243,500원이 사용되었음. 6) F 학생 연구장학금(인건비)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된 연구실 공동경비 금액(총 2,560,000 원)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총 1,730,000원)의 합계 금액 (429만 원)은 A 교수의 연구실 공동경비 증빙자료 상의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80만 원)의 합(4,043,500원)과 큰 차이가 없음' 이라는 진상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9.경 원고 연구실의 공동경비 운영내역 중 공동경비 운영시점부터 현재까지 학생들로부터 반납받은 총 금액 및 관련 사업비 계정 출처, 반납된 금액의 사용 내역, 공동경비 중 등록금 지원비로 쓰여진 세부내역, C 연구장학금 중 반납된 총 금액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7. 'C사업 B대학교 사업비 부당집행 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정 산 결과'를 B대학교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B대학교 측에 이메일로 통보하면서, B대학교 연구감사팀 공동경비 추가조사 결과 및 참여연구원 면담에서 확인된 재원이 불분명한 공동경비 8,441,480원 및 기타 부적정 집행액 384,200원을 2014. 12. 15.까지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고, B대학교 담당직원은 다시 원고에게 이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반납요청 금액 합계 8,825,680원을 반납하면서 "피고의 반납요청에 제가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항이라 연구실의 지도교수로서 가지는 책임감 및 피고와 학교와의 관계, 나아가 제와 학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요청한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 피고는 2015, 3. 3. 수신자를 B대학교 총장으로 하여 'C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사업비(학생연 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집행을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 대학 C 사업팀에서 발생한 사업비 부당집행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팀장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사유 : 사업비(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집행 제재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참여제한 기간 : 15.2.24 ~ 18.2.23.) Imm-부당집행사업비환수(기환수완료) ○ 근거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환수 기 준)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개상자 선정 제외) 및 시행령 제20조(학술지원대상자 선 정 제외기간) 아울러, 같은 제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C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이의제 기)에 따라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사. 이후 2015. 3. 25. 피고는 수신자를 B대학교 총장으로 하여 '중견연구(핵심)연구비 부당집행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부당집행(회수 및 공동관리)를 이유로 3년간 국가연구 개발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처분 및 부당집행 연구비 3,699,72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부당집행에 따른 제재조 치 승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과제 및 연구책임자 (나핵심,)제재(B사유대):학생인건비부당집행(회수및(14.5.1공동.~관리)15.4.30.) 다. 제재조치 내용 ①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2015.3.10. ~ 2018.3.9.) ② (연구비환수) 부당집행 연구비 3,699,720원 환수(환수 시 이자 포함) ③ (협약해약) 현 수행과제(중견(핵심)) 협약 해약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해약 조치(2015. 3. 10. 기준) 라.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 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협약의 해약) 3. 아울러, 위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이의신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양식)를 공문과 함 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이후 피고는 2015. 10. 22, 수신자를 B대학교 총장으로 하여 '연구비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제재조치 및 연구비 환수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를 제한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 4,741,760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하 위 참여제한처분과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3차 참여제한처 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승인한 제재조치 및 연구비 환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연구자에게 적용사항을 알려주시고 |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재조치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부당집행금액 반납요청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 13,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연구비환수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통보는 주관기관인 B대학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환수통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제2호),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호)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7조에서 대학 등 주관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한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이를 관리 · 집행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특히 주관연구기관 등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한 협약 해약의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과학기술기본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과 아울러 ① 학술진흥법 등과 과학기술기본법령의 해석상 국가가 C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이하 '연구팀'이라고 한다)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③ 대학은 학술진흥법 등에 정한 연구개발비의 공식적 지원 대상이자 그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과학기술 기본법령상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연구자 등은 적어도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구팀장을 통해서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팀장인 원고는 연구비환수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1).
4.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근거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참여제한처분이나 환수처분 등과 같은 제재조치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없으므로 'C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는 피고가 아닌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제재조치를 한 것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서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참여제한처분을 처분 상대방인 원고가 아닌 B대학교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통지받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다. C 사업'은 NTIS 에는 목록이 있으나, 연구과제 공고 및 과제협약서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근거규정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 제8항 등은 참여제한결정사실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부당집행금액 환수통보만 먼저 하였을 뿐 참여제한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참여제한처분 기간이 기산됨으로써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처분내용을 알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각 참여제한처분의 처분기간이 중복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제재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비(학생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부당집행이나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등의 사유는 부존재하고, 가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5.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행정계약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거부하거나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는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원고의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적 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근거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학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교육부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5조,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96호) 제9조에 의하여, 미래창 조과학부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64호)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한국연구재단을 전문기관으로 각 지정하였는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제2조 제6호, 제27조 제5항, 7항은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 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마. 나아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 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을 제2호증)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6. 효력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조형목
판사김선화
1) 한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
고 2008두3500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
합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하 '교육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
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환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환수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편 교육부장관 등은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나 직접 제재조치를 시행할 수는 없고 제
조치 평가단의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비환수처분 및 연구비반납요청 처분이 행정청 내부에서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연구비환수 처분 등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인 교육부장관 등의 명의로, 혹은 교육부장관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 등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명의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
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2차 참여제한처분은 제재조치의 내용으로 참여제한, 연구비환수, 협약해약을 명시하면서 부당집
행 연구비 3,699,720원이 환수대상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3차 참여제한처분은 제재조치 내용으로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 부당집행금액 4,741,760원에 대한 반납요청을 명시하고 있는 등 통보내용에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단지 원고에게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을 향후 회수하겠다는 관념의 통지 혹은 행정청 내부의 중간적 처분을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
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의 효력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