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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2011누42170 판결

주식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 보아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98 (2011.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19 (2010.12.06)

제목

주식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 보아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여지므로,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421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309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9.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10행의 "법인세법 시행령""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고, 제8-9쪽의 별지 '관계 법령' 중 "법인세법 시행령" 부분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소외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며, 이사나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임명된 적도 없고, 소외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적도 없으므로, 소외회사의 임원이라고 할 수도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회사의 사실 상 대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 되지만,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면 그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어떤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소득처분제도에 적용 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임원에 관한 위 정의규정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 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자 2011두8802 판결, 대법원 2012. 9. 13.자 2012두117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사정[제1심 판결문 2.의 다. 및 라.항(제3쪽 제10행 이하);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증인 윤MM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