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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799 판결
(심리불속행)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228 (2012.04.20)

제목

(심리불속행)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심 요지) 생닭이 아닌 염지,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가맹점들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내용의 객관적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음

사건

2012두117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누392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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