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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3098 판결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실질적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실질적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임

요지

원고가 소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금융관련업무, 세금관련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음을 넉넉히 추인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실질적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30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14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는 2003. 10. 21. 설립된 회사로서(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OO로서 2004. 6. 30. 현재와 같이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를 막론하고소외회사'라 한다) 2004. 6. 30. 법인등기부에 권AA이 이사로, 이BB가 대표이사로, 강CC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나. XX세무서장은 2009년 6월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회사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 원 중 일부가 대표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시 인출되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인정 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 수의 60%에 해당하는 이BB 명의 또는 강CC 명의의 주식은 사실상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중 60% 상당액인 2,790,516,656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 ・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6. 10.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149,4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6.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고, 소외회사와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것은 권AA이 소외회사를 인수할 때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임에도,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던 서DD은 권AA과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3만 주 전부를 약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수표로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1,4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를 양수인 측이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서DD은 2009. 7. 21. XX세무서 조사과에서 소외회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 문답하면서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권AA과 원고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는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의 운전기사이던 윤EE도 원고가 소외회사를 서DD에게서 인수하였으며, 권AA은 원고와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서DD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주식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예전부터 거래하던 △△OO저축은행에서 2004. 6. 30. 소외회사 명의로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대출과 관련된 업무는 전적으로 원고가 처리하였다.

(3) 대출이 실행된 당일에 소외회사의 주식매매대금 잔액 8억 1,410만 원이 서DD 명의의 계좌로, 23억 5,000만 원이 소외회사 명의 ○○은행 자유기엽예금계좌로 이체되고, 270,193,718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인지대, 감정 비용, 법무사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까지 합계 3,625,697,800원이 대출계좌를 빠져나갔는데, 소외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23억 5천만 원 중 20억 원은 당일 원고가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가져갔고(원고가 수표로 인출하여 간 20억 원은 원고가 사용한 후 2005. 4. 11. 소외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는데 권AA이 형사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원고가 권AA에게 보낸 서신에는 20억은 나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고 내가 안FF에게 ◇◇민자역사 분양권 따려고 했던 것이고 반환받은 시기는 2005. 4. 11. 내가 받아서 OO에 입금한 것이다. 그 중 10억은 OO에서 농협 2억 갚고 △△ 이자 3억 내고 나머지 설계비 및 운영비로 썼 고 10억은 4. 13.경 박GG을 통하여 거평 분양보증금으로 차용해 준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나머지 금액 중 2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의 상무이던 이HH(개명 전 이름 이KK)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은 황MM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가 직접 이체하였다.

(4) 대출 당일 대출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잔여 대출금은 ① 2004. 7. 7. 3억 원이 소외회사의 종전 채권자인 박OO 명의의 계좌로, ② 2004. 7. 13. 5억 원, 같은 해 10. 18. 3억 원이 소외회사 명의 계좌로, ③ 2004. 8. 23. 192,157,784원이 권AA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종합상사 명의의 계좌로, ④ 2004. 9. 22. 1억 원, 2004. 10. 8. 2억 원이 이HH 명의의 계좌로, ⑤ 2004. 10. 27. 611,344,450원이 소외회사의 종전 채권자인 주식회사 YY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⑥ 2004. 10. 29. 4,300만 원이 원고의 운전기사인 윤EE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바, 그 중 위 ⑥의 4,300만 원 은 윤EE이 전액 출금하여 현금으로 원고에게 가져다주었다(원고는 경제범죄로 집행 유예기간이었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윤EE 명의 계좌와 이HH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 밖에 2004. 10. 28. 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회에 걸쳐 합계 120,615,252원이 대출금 이자로 출급처리되었다.

(5)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이BB가 2004. 6. 30.부터 2005. 4. 13.까지, 그 이후에는 이PP이, 각 대표이사로, 강CC이 2004. 6. 30.부터 2005. 4. 21.까지, 그 이후에는 위 이HH가, 각 감사로 각 등기되었는데, 이BB는 이HH의 동생으로서 형의 부탁을 받아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이PP도 원고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으면 용돈이라도 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것이며, 강CC은 주식회사 □□의 사장 박GG을 통하여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심부름으로 전주로 내려가 △△OO저축은행에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도 있다.

(6) 한편, 2004년말 기준으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 3만 주 중 50%인 15,000주는 이BB 명의로, 10%인 3천 주는 강CC 명의로, 나머지 12,000주는 권AA 명의로 되어 있었다.

(7) 소외회사는 2005. 4. 21. 주식회사 □□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XX동 000-00 XX빌딩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바, 그 무렵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이PP은 2009. 7. 21. XX세무서 조사과에서 소외회사와 관련 하여 담당공무원과 문답하면서 소외회사에는 원고가 회장으로 있었고, 그 외에 전무 1명과 원고의 동생이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방은 회장실로 이름 붙여져 있었으며,

권AA은 원고를 형님으로 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부터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의 기재, 증인 이HH, 정QQ의 증언(다만,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중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그에 드러난 사정들, 즉 원고가 권AA과는 금전거래만 있었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차거래사실의 입증은 고사하고 거래내역의 특정조차 못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심지어 서DD에게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을 때조차도 권AA에게 빌려 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이나 △△금고에서 60억 원을 대출받기 이전에 소외회사의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양수인 측이 지출한 현금은 고작 2-3억 원으로서 이를 모두 원고가 권 AA에게 대여하였다고 쳐도 그 7-11배에 달하는 22억 원(수표로 인출한 20억 원 및 자신이 관리하던 이H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억 원)을 대출 당일 소외회사의 예금 계좌에서 원고가 마음대로 빼내어 갈 이유가 없고, 더구나 그렇게 빼간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외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후 다시 20억 원을 회사에 입금할 이유도 없는 점, 권AA을 제외하면 소외회사의 인수 이후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들은 모두 권 AA과는 무관한 반면 원고와는 절친하거나 직간접으로 인연이 닿는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권AA과 함께 소외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BB 등의 명의로 소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0%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외회사의 금융관련업무, 세금관련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및 을 제 13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HH, 정QQ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7, 8호증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회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실질적 임원으로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이 확인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2,790,516,656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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