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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6]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80억 80,326,326원) 등을 기재하고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원고 2는 7억 81,943,838원, 원고 3은 1억 73,765,297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각 1억 15,843,531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억 21,295,892원)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원고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80억 80,326,326원의 상속세를 일괄 부과한 납세고지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을 들어 원고들 각자에 대한 세액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상속세 총액의 부과처분 중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처분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처럼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그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취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상,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자기 고유의 세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세절차 후 징수절차상의 문제로서 이러한 납부절차상의 편의문제로 인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부과고지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부과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가 합헌임을 전제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1. 9. 27. 선고 2001헌가5 결정에서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근거가 없어져 그 가액 산정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1.14.선고 96구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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