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6]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민사소송법 제124조 , 제261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상속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 100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공1993하, 2449)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80억 80,326,326원) 등을 기재하고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원고 2는 7억 81,943,838원, 원고 3은 1억 73,765,297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각 1억 15,843,531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억 21,295,892원)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원고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80억 80,326,326원의 상속세를 일괄 부과한 납세고지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을 들어 원고들 각자에 대한 세액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상속세 총액의 부과처분 중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처분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처럼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그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취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상,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자기 고유의 세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세절차 후 징수절차상의 문제로서 이러한 납부절차상의 편의문제로 인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부과고지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부과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가 합헌임을 전제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1. 9. 27. 선고 2001헌가5 결정에서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근거가 없어져 그 가액 산정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