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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48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2]

판시사항

가. 국민주택채권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와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매매가액)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채권의 가액(=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

판결요지

가.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채권의 대가를 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 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고,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기계기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금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그 성질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경락가격은 따로 정하여 일괄하여 경락받은 후, 기계기구를 먼저 양도하고 다시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기계기구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었기 때문이지(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의증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기계기구의 매입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하여도 그 경락가격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분리 처분함에 따른 손실금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기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상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취득세 금 2,498,620원, 등록세 금 3,515,090원, 방위세 금 703,020원, 말소등록세 금 38,400원,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과 기타 비용을 합한 금 12,525,710원의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취득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당해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이 국민주택채권을 아울러 양도하고 그 채권의 대가를회수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그 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 1986.10.28. 선고 85누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 구입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국민주택채권의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구입액인 액면가액과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의 차액이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입액이나 액면가액 전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국민주택채권 구입비 금 3,160,000원이 실지구입액이나 액면가액인지 아니면 구입당시의 시장평가액과의 차액인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때에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기타 비용이 어떠한 종류나 성질의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