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목포지원-2014-가합-10088 (2014.10.1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4나1373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양AA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합10088 판결
2015. 10. 14.
2015. 12. 9.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02,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 6/7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2. 4. 23. 체결한 238,000,000원의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김BB의 부동산 거래 및 원고의 조세채권의 발생
1) 피고의 남편 김BB은 2002. 10. 12. 자신의 모친인 임CC의 명의를 빌려 OO시 OO동 OOO-O 대 205.1㎡를 매수한 후 2002. 11. 25. 임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 26. 그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역시 임C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김BB은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을 중국인 DD에게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1OOOO호로 위 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7. 2.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 251,653,570원을 2012.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으나 김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1. 10. 기준 위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액은 310,540,450원이다.
<표1>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법정기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0
2010.9.30.
2012.7.2.
2012.7.2.
2012.7.31.
251,653,570원
310,540,450원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
1) 김BB은 2012. 3. 22. 자신의 소유인 OO시 OO동 OOO-O 대 1,086.3㎡(이하 'XX동 토지'라 한다)를 박EE에게 424,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접수 제1OOOO호로 박EE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박EE는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203,686,394원을 김BB의 계좌(**은행 OOO-OOO-34OOOO)로 송금하였다.
2) 김BB은 2012. 4. 2. 위 계좌에서 액면금액 202,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20OOOOOO)과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203,000,000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은행 OOO-OO-09OOOO로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12. 4. 18. 자신의 위 계좌에 있던 249,000,000원을 전부 자신의 다른 계좌(##은행 OOO-OO-24OOOO)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출금하여 그중 238,000,000원을 김BB의 계좌(##은행 OOO-OO-03OOOO로 송금하였다.
4) 김BB은 2012. 4. 23.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38,000,000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은행 OOO-OO-036OOO)로 이체한 후 이를 액면금액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06OOOOOO)으로 출금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0. 3. 5. 도FF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OO OO구 OO동 OO OOOO OOO동 OOOO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0. 4. 24.부터 2012. 4.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바 있었는데, 김BB은 2012. 4. 23. 위 임차인 도FF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 또는 그 이전에 김BB이 2012. 4. 23. 피고에게 238,000,000원의 금전을 증여한 행위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4. 1. 10.에서야 위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이 2010. 9. 7. 임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중국인 DD에게 양도하였으나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 김BB이 2012. 3. 22. 자신 소유의 XX동 토지의 매각대금 중 20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38,000,000원을 송금받아 2012. 4. 23. 그 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의 임차인인 도F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2012. 4. 24. 임CC으로부터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자신의 아들인 김BB이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10. 9. 7.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김BB의 XX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직후인 2012. 4. 24.에서야 비로소 임CC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 4. 24. 임CC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기 이전부터 임CC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이 김BB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2. 4. 24. 임CC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 받을 당시에 김BB이 XX동 토지를 매각하여 받은 돈과 관련하여 김BB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그 증여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이 피고의 도F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액면금액 238,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도FF에게 건네 준 2012. 4. 23.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2. 7. 2.에 이르러서야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위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BB임을 확인하고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310,540,450원 전부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므로 임C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는 공부상 소유자인 임CC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BB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임CC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자 2012. 7. 2.에야 비로소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2012. 7. 2.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역시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0. 9. 7. 중국인 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김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9. 30.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실소유자인 김BB에 대하여 2012. 7. 2.경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 납세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김BB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을 당시 김B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다면 취득시 소요된 비용인 8억 5,000만 원 중 82.3%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고, 또한 임CC이 원고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기 이전에 임CC 명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다면 그 세액은 14,626,000원에 불과한 것이었기에 김BB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었을 때에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세액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BB임이 밝혀지기 이전에 임CC이 제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가정적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김BB의 무자력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김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김BB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2012. 4. 23.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표2>
구분
항목
내역
평가액(잔액) (단위: 원)
비고
적극재산
예금
%%은행(OOOO-OOO-47OOOO)
220,000
갑 제7호증
%%은행(OOOO-OOO-40OOOO)
3,884
**은행(11OOOOOOOOOO)
2,902
갑 제5호증
부동산
OOOO군 OO면 OO리 OOO-O
239,875
갑 제8호증
OO시 OO면 OO리 산OO
11,938,470
적극재산 합계
12,405,131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251,653,570
갑 제4호증
소극재산 합계
251,653,570
2) 김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와 김BB은 부부이고, 김BB이 2012. 3. 22. 자신의 소유인 XX동 토지를 박EE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박EE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03,686,394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4. 2. 위 계좌에서 20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후 같은 날 그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4. 18.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 249,000,000원을 전부 출금하여 그중 238,000,000원을 김B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김BB은 2012. 4. 23.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38,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의 도F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김BB은 도F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238,000,000원 중 202,000,000원의 출처가 2012. 4. 2. 자신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준 돈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의 도FF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의 도FF에 대한 변제금 238,000,000원 중 202,000,000원은 김BB이 자신의 처(妻)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김BB이 피고에게 238,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2,000,000원을 초과하는 36,000,000원까지도 그 돈의 당초 출처가 김BB이라는 등, 김BB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위 202,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맺어진 원,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김BB이 박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매매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김BB에게 2002. 7. 4.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02. 7. 4.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박JJ에게 지급함으로써 김B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김BB의 윤KK(피고의 제부)에 대한 2005. 7. 21.자 대여금채무 3,000만 원과 2007. 12. 4.자 대여원리금채무 4,000만 원을 피고가 각각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가 도F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2010. 3. 31. 3,500만 원, 2010. 4. 5. 3,000만 원을 각각 김BB에게 대여하였는바, 김BB이 2012. 4. 2. 피고에게 입금한 202,000,000원은 위 합계 3억 500만 원(=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 3,500만 원 +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2. 11. 25. 박JJ의 소유이던 OO시 OO동 OOO-O 대 205.1㎡(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2002.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O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5OOOO호로 임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02. 7. 3.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OO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동 OOO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2. 7. 4. 그 중 4,600만 원을 박JJ에게 송금하였고, 2002. 7. 19. 나머지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② 윤KK이 2005. 7. 21. 임CC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07. 11. 14. 윤KK에게 1,821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윤KK이 2007. 12. 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임CC의 계좌에 2010. 3. 31. 3,500만 원, 2010. 4. 5.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김BB에게 해당 각 금원을 대여하거나 김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3억 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김B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김BB이 XX동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202,000,000원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자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김BB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 변제기에 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아니하고 있어 비록 김BB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들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김BB은 2012. 3. 22. 박EE에게 당시 김BB의 적극적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XX동 토지를 매각하고 그 잔금으로 203,686,394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2. 그중 202,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김BB의 모친인 임CC이 2012. 4. 24. 원고 산하 구로세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김BB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김BB과 그의 처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김BB의 재산상황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실소유자인 김BB 앞으로 곧 과세관청의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XX동 토지의 매매잔금의 대부분인 202,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의 계좌에 있던 돈을 합한 238,0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은 체납자인 김BB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하더라도 김BB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가)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위, 김BB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김BB으로부터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것일 뿐, 김BB의 무자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김BB이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의 악의 추정을 깰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김BB과 피고 사이에 2012. 4. 23. 체결된 202,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 등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위 금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310,540,45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