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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6다200750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처인 피고 금전을 교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통모한 것으로서 사해성 있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나13739 (2015.12.09)

제목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처인 피고 금전을 교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통모한 것으로서 사해성 있음

요지

(원심요지) 배우자간 금전 대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변제행위라 보더라도 통모한 것으로서 사해성 있음

관련법령

민번 제406조

사건

2016다2007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3나13739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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