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4.1.(917),1050]
운전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교통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고
경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 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 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10.11. 선고 83누343 판결 ;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 1990.9.14. 선고 90누123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7.12. 01:20경 소외 경산택시주식회사 소속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내에서 경북 경산군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산시 계양동 소재 남매지 옆 도로상에 이르렀다는데, 그 곳은 왕복 2차선의 포장된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음에도 서행하거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도로 우측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도로안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던 소외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앞부분으로 소외인을 충격하여 전치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힌 사실과 원고 운전의 위 택시는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또 이 사고가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는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고는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하여 택시 앞부분에 갑자기 뛰어 들어온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라서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무사고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