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3가합542557 부당이득금
2014가합516876(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박AA
대한민국
2014. 8. 22.
2014.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BBB안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안과를 경영하는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4. 원고에게, 2010.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3. 8. 7. OOOO원을 납부하였다.
위반사항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0. 4. 1. ~ 2011. 12. 31.
위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보건업, 안과)로서 아래와 같이 거래건당 OOOO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지연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구분
합계
2010년(4월~12월)
2011년(1월~12월)
매출누락
OOOO원
OOOO원
OOOO원
지연발급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OOOO원
과태료 금액 : OOOO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OOOO원)
산출기초 : OOOO원 × 50%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경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소득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견진술기간 내인 2014. 1. 6. OOOO원을 납부하였다.
위반사항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일 : 2012. 1. 1. ~ 2012. 12. 31.
위반내용 : OOOO원 이상의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OOOO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OOOO원)
과태료 금액 : OOOO원(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OOOO원)
산출기초 : OOOO원 x 50%
라. 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62조의3(신용카드가맹점 가입 ・ 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OOOO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약사)에 관한 업(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저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OOOO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저1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이 사건 별지 참조)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 무효의 규정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에 기하여 과태료 합계 OOOO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피고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 역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과태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비례의 원칙 위반
" 일반적으로 ①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의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는 건별 미발급금액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10배에 달하는 매출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가산세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내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조세범처벌법 및 다른 법률규정에 의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OOOO원에서 중한 경우에도 OOOO ~ OOOO원에 그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과태료로 부과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건에 대한 소득의 대부분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하고 있는 점, ④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의 10~20% 정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하여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사용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상사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과태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상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 ⑥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한 혜택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출세액이 아닌 거래대금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⑦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율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가공이득에 의한 과세로서 원본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위헌소원사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매출 자체를 과태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자본잠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헌인 법률이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현금영수증발급의무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범위의 사업자만이 부담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을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납부하게 되는 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의 제재만을 받을 뿐이어서 차별의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재산권 보장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조세포탈죄의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고액 ・ 상습 탈세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성 으로, 탈세 억제와 세원투명성 ・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고소득업 혹은 전문직으로 한정하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등 15개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료보험 적용사항 제외) 등 의료업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 으로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적용범위도30만 원 이상의 거래'로 한정하여 비교적 고액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던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입법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제한적으로 채용하였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세금 납부의식이 미흡하고 탈세 수준이 높은 사회 분위기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책임감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소득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수수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② 또한, 국가 재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관계는 개인의 채무관계로서의 성격 보다는 국가 및 사회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의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른 선량한 납세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조세체납행위를 적절하게 제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의 원칙과 공평한 납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조세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로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현금 소득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부과 등의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행정형별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의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강한 제재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부과기준을거래대금'으로 정하여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현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산세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산세 산출의 기초를 과세표준 또는 세액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아닌, 거래대금 자체를 과태료 산출기초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가산세의 상한을 설정해 주는 등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가산세와 과태료의 성격상의 차이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 추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산세 제도에 존재하는 감면 규정이나 상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납세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시혜적인 제도에 불과한바, 세원 투명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불이행하여 부과된 과태료와, 시혜적인 제도에 불과한 세액공제 사이에 산출기준상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⑤ 사업자가 수익으로 거둬들인 거래대금에서 경비, 관리비 등 그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야 실질적인 순수익이 도출되어, 거래대금 자체를 순수익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거래대금'은 그가 실제로 취득한 금원으로, 위와 같은 순수익 도출의 기준이 되는, 지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득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거래대금이 미실현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원본 잠식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해당하는 거래대금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의 책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과태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거래금액을 고려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⑥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규정은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어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규정과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과잉처벌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조세범처별법 제3조 및 이 사건 법률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사기 등 고의에 기하여 적극적인 작위형태로 탈세를 도모한 경우 그 위반행태 및 비난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규정과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잉처벌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⑦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현금영수증 지연발급의 경우에도 그 지연발급의 경위, 지연기간 및 지연목적 등을 살펴보아 현금영수증의 지연발급이 실질적으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⑧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지방국세청에서 고소득자 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현금영수증 마발급 및 지연발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심지어 원고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외 김CC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세수 확보와 함께 탈세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고소득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의 30만 원 이상 현금 수수 거래로 한정하고 있고, 고소득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는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솔선수범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제한적으로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서 여기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거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일정 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여 건별 미발급금액 혹은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만 부과될 뿐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인 취급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조세 확보 및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세금 납부의식이 미흡한 실정에서 비교적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고소득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로 하여금 30만 원 이상의 고액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사업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그가 사회에 부담하는 책임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및 공공성 등에 입각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 할 것이고, 차별대우의 적합성 및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일정 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납부한 과태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