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8.1.15.(50),264]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상 면세 대상임이 명백한 신축 건물에 대해 세무과 직원의 자진신고 유도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 없이 명백한 데다가,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됨은 달리 해석될 여지 없이 법령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세무과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릇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부득이 위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위 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행정소송법 제19조 , 민법 제741조 [2] 행정소송법 제19조 , 민법 제741조
한국토지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79조의18, 제98조의10,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1984. 3. 8. 제5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 1985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IMF-IBRD 연차총회에 대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01 일대 8,631.4㎡의 양동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어, 같은 해 4. 27. 피고에 의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33호로 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1. 20. 피고로부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위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위 남대문로 5가 267 일대 6,145.2㎡ 위에 지상 20층, 지하 4층 건물(남산그린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1990. 7. 3.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 5. 9. 착공하여 1994. 6. 18. 준공검사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 중 3개 층은 원고의 자회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층만을 매각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1993. 6. 12. 위 계획을 변경하여 전 층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3. 6. 29.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이 사건 건물 전 층에 대한 입찰공고를 게재하면서 매각에 착수하여 준공일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1994. 11.경까지 그 전부를 매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과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세무 담당 직원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등 채증법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과 당시 원고의 양동사업단 과장인 소외 이종급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피고로부터 지방세 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세무1과 직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액 산출을 위해 그 과세표준이 되는 총사업비 내역서 등을 제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소외 박종렬 법무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박종렬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신봉수는 1994. 6. 15.경 위 중구청 세무1과 계장인 소외 2를 찾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그로부터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니 2,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온 사실, 소외 2는 1994. 6. 17.경 다시 찾아온 위 신봉수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라고 하였고, 또한 소외 1은 같은 해 7.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이종급 및 원고의 직원인 소외 김세창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 산출을 위한 총사업비 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사본을 조속히 제출하라면서 향후 제출한 자료를 실사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회피하고 신속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부득이 신봉수를 통해 같은 달 6. 위 중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금 50,217,402,000원으로 자진신고한 다음, 같은 달 18.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금 1,004,348,040원과 등록세 금 401,739,210원 및 교육세 금 80,347,84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일시 취득한 것은 관련 법규상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원고가 바로 1994. 10. 26. 중구청장에게 납부한 위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7.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1995.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2 제2항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18, 제98조의10,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고행위는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준공검사를 마치기 약 1년 전인 1993. 6. 12. 이미 이 사건 건물 전 층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9.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취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 없이 외관상 명백한 데다가, 이러한 경우 위 지방세법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됨은 달리 해석될 여지 없이 법령상 명백함에도, 위 중구청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자진신고의 유도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그릇된 확인으로 말미암아 자진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 회피 및 신속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부득이 위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후 면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환급을 신청한 데 이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