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257(2017.5.12)
조심-2015-서울청-4836(2015.12.30)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7누53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LGR외1
JJ세무서장
2017. 11. 15.
2017. 12.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 *. **. 한 2007. *.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 *. **. 한 2004. *.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3쪽 제8행의 "2007년 귀속"을 "2007. *. *. 증여분"으로, 제9행의 "2004년 귀속"을 "2004. *. **. 증여분"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및 제14 내지 1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4쪽 제8행의 "박**"을 "이**"으로 고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PKY은 2000. 1. 20. 주식회사 하****텍(이하 '하****텍'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하****텍을 경영하여 왔다.
2) 하****텍은 금융결제시스템의 개발, 운용 및 서비스업 제공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모바일 결제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하여 2003년 말 내지 2004년 초부터 주식회사 케**프리텔,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텔레콤(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3) 하****텍은 2004. **. **.에 이르러 투자자들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억 원의 운영자금을 투자받게 되었는데, 당시 하****텍과 원고 PKY은 투자자들과 사이에 '하****텍과 원고 PKY은 종결일(투자자들의 주식인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 동안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하****텍의 사업목적과 유사하거나 경쟁하는 사업목적을 가지는 여타 회사 또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 참여 또는 지원하는 등으로, 하****텍과 직간접적으로 경업하지 못한다. 다만, 원고 PKY은 하****텍과 경쟁할 여지가 있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트폴리오 투자의 일환으로 최대한 3%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투자자들은 같은 날 하****텍이 발행한 신주 **만 주를 인수하였다.
4) 원고 PKY은 처인 원고 LGR에게 투자자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4. *. **. 제1주식을, 그 후 2007. *. *. 제2주식을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tm의 지분관계는 원고 PKY 85%(**,*00주), 원고 LGR 5%(*,*00주), PPP과 YYY 각 5%(각 *,*00주)에서 원고 LGR 90%(**,000주), PPP과 YYY 각 5%(각 *,*00주)로, 다시 원고 LGR 약 61.67%(**,000주), PPP과 YYY 각 약 19.16%(각 **,*00주)로 변동되었다.
5) 원고 LGR은 그 후 2008. **. **. 원고 PKY에게 제1, 2주식을 모두 이전하였고, 원고 LGR이 제1, 2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하*tm는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2005년도 **,***,***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원), 2006년도 **,***,***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원), 2007년도 **,***,***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원), 2008년도 ***,***,***원(처분 전 이익잉여금 ***,***,***원 -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배당이 실시된 바는 없다.
6) 한편, 원고 PKY은 1998. **. **.부터 하*tm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체결된 직후인 2004. **. **. 사임하였는데, 그 후 2006. **.**. 다시 하*tm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 을제7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 PKY이 원고 LGR에게 제1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원고 PKY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있던 하****텍이 2003년 말 내지 2004년 초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고 PKY에 대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경업금지의무 준수를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서는 하****텍의 경업금지의무 이외에 원고 PKY의 경업금지의무도 명시하고 있는 점, 하****텍 외에 원고 PKY도 위 약정의 당사자로 별도로 참여한 점에 비추어, 원고 PKY이 하*tm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06. **. **. 다시 하*tm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경업금지 약정이 모든 투자계약에 관행적으로 부기되는 조항으로서 원고 PKY에게 구체적인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PKY이 제1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제2주식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하*tm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위 경업금지의무의 준수 이외에도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명부상 명의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원고 LGR이 하*tm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PKY 역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 PKY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하*tm는 원고 LGR이 제1, 2주식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8년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전년도 26,***,***원에서 당해연도 486,***,***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실제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고 LGR은 2008. **. **. 제1, 2주식을 모두 원고 PKY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LGR이 제1, 2주식을 보유하였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도별 1인당 4,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 PKY이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매년 1억 2천만 원정도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 LGR이 제1, 2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그에게 제1, 2주식이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위 주식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들은 부부로서 제1, 2명의신탁 당시 실제로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 사이의 3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한데, 명의신탁을 하여 증여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금액은 2004. *. **. 증여분의 경우 ***,***,***원, 2007. 6. 5. 증여분의 경우 ***,***,***원(= **,***,000원 + 재차증여가산액 ***,***,***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