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88.5.1.(823),701]
가.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범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남부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3.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의 1984.2.20. 개최된 제33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소외 1이 같은 해 2. 말경 약 1주일 예정으로 해외 출장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를 알리고 이사장이 해외출장 등으로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결의한 사실, 그런데 위 법인의 상무이사인 원고 2는 같은 해 2.28. 이사 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 해 3.8. 제34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소집통보를 하였으나 이사장에게는 같은 해 3.5. 경 그의 재직회사로, 같은 해 3.8. 오전에는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위 소외 1에게 각 전화로 이사회 소집 사실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위 법인의 정관 제21조, 제27조, 제17조제3항의 규정 등을 비추어 보면 이사장의 해외출장시 상무이사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결의한 취지는 이사장이 장기간 해외에 채류 중이고 귀국일자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긴급안건을 제때에 심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외 법인의 업무수행이 마비되는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장의 해외출장은 1주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사들의 임기도 100여일씩이나 남아 있어 긴급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이사선임 등을 의안으로 하여 위 원고 2가 제34차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그 소집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소집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사회 개최당일에는 이사장이 전날 귀국하였으므로 그가 이사회를 주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무이사에게는 이사회를 주재할 권한마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이사회 소집 및 그 결의에는 위 정관에 위배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72.4.11 선고 72누86 판결 ; 1983.9.27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 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법인의 이사 9인 중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3인은 피고의 1984.9.7.자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그 임기만료 익일인 같은 해 6.26. 이사의 자격을 각 상실하였으므로 위 임기만료된 이사들과 나머지 재적이사 4인의 연명으로 한 원고들 주장의 1984.7.4. 및 같은 해 9.24.자 이사회 소집요구 및 같은 해 10.16.자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은 자격이 상실된 이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소집요구 또는 이사회소집 승인신청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이사 3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고,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나머지 이사 6인들로서 위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취소사유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임원간의 내분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