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5.1.(655),13794]
전기공작물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나 그 후의 주위의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원고 1 외 4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및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8.23. 선고 76다2387 판결 , 1973.9.25. 선고 73다370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상가의 점포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상가와 주택가 사이의 도로를 따라 6,600볼트의 나선인 본건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데, 보기 쉬운 곳에 위험표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원심채택의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사고가 발생한 3층 건물의 옥상 밑쪽으로 이 사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록 제63정). 그렇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점포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본건 사고지점에서는 누구나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위험표지를 하는 등의 그 상황에 대응한 사고방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법정 이격거리 등을 준수한 것만으로써는 공작물의 보존상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망 소외인의 이건 사고당시의 월 순수입(식료품 및 주류 등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을 경영하므로써 얻는 월 순수입)이 금 300,000원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