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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0. 선고 2013누2097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293 (2013.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32 (2012.08.0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2005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온 원고로서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세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고 자신들의 출하전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누락되는 등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3누20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5293 판결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도 제1기분 OOOO원, 2008년도 제2기분 OOOO원, 2009년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BB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CCC에서 DD에너지를 거쳐 원고로, 주식회사 EE석유 등에서 FFF를 거쳐 원고로 공급되었는데, 위 CCC나 EE석유 등 DD에너지, FFF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된 점, ② DD에너지의 대표 한GG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DD에너지는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책상과 컴퓨터 등만 비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FFF 역시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점, ③ DD에너지와 FFF는 원고 등 주유소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유류대금을 받아 2% 정도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상위대리점에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DD에너지와 FFF가 CCC, EE석유 등 상위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원고가 DD에너지 및 FFF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DD에너지와 FFF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DD에너지나 FFF 또는 이 사건 주유소인 경우는 없었고(도착지가 DD에너지로 기재된 3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처리되었다),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원고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 ⑤ DD에너지나 FFF 및 그 상위대리점들은 모두 자료상으로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여러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가공거래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DD에너지나 FFF가 아닌 제3자이고, DD에너지나 FFF는 단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DD에너지나 FFF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및 영업사원의 명함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DD에너지와 FFF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DD에너지와 FFF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DD에너지와 FFF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오히려,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1993. 7. 1.경부터 위와 같이 15년 정도 주유소를 실제로 경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DD에너지와 FFF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대부분 리터당 5~15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⑤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료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DD에너지와 FFF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⑥ 유류거래 중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이 개정되어 수평거래가 가능해진 2009. 5. 1. 이전의 경우(이 사건 거래는 모두 그 이전의 거래이다)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의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였는데, 원고가 DD에너지와 FFF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는 그 거래처가 DD에너지와 FFF로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도착지도 원고의 주유소로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DD에너지와 FFF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