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4.15.(798),528]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 산정방법
다.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비 청구가부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나.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
가.나.다.라. 민법 제763조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한석규
오상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중 원고 1의 개호비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다른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고 1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약 18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상하지 부전마비, 지능 및 기억력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홀로식음, 배변, 보행, 목욕 등의 일상처리가 어려워서 평생동안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못한다. 또 논지는 개호비는 하루에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원고와 같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여명까지의 예상 개호비중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의,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의 것은 실제발생한 개호비용에 한하여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원고의 모인 원고 2가 위 원고를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 개호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개호비상당의 배상을 명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때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하여야 한다고 함 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7.22. 선고 85다카1594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가 병원퇴원시인 1984.11.10부터그의 여명까지 55년간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그 손해액의 현가를 55년간의 수치인 24,73374576(26.59521762-1.186147.86)을 적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휠체어 1조의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 210,000원은 휠체어 판매업자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특별계약을 맺고 정상판매가격인 금 256,000원을 특별할인하여 공급한 가격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가 휠체어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액을 1조당 정상판매가격인 금 256,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의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위에서 판단한 것 외에는 별다른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