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가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상고인
강구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영구적인 실어증, 우측반신마비의 후유증 이외에도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의 장애, 계획, 예상, 동기형성장애 및 정서장애가 남게 됨으로써 용변, 식사, 착탈의, 문밖출입, 언어소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매일 12시간 교대로 성인남자 2인의 개호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그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는 그 여명기간동안 매일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그 임금상당인 금87,971,354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호인의 필요성 및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 등은 위에서 인정한 개호비와는 무관한 별도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향후치료비 및 훨체어비용을 손해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친족의 개호를 받게 될 원고의 개호비가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