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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594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096]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박일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주문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측 반신부전마비등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의 단독영위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여명기간동안 계속하여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금 56,268,688원의 개호비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인 제1심 감정인 한 태륜의 감정(1984.5.21자 감정, 기록 제119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약간의 호전은 예상되나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뒤 원심의 추가감정의뢰를 받은 위 감정인은 그 조회 회신에서(기록제280면), 1985.4.17 재검진결과 원고의 장애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어 그 장기적인 예후도 약간의 호전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은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뒤의 개호여부는 향후 호전정도에 따라 재판정하여야 한다고 회보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극적 치료가 종결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장애상태 및 그에 따른 개호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감정시기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것일수록 사실에 부합하여 정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감정내용이 변경된 사정과 그 내용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추가감정회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함이없이 만연히 위 제1심에서의 감정내용만을 그대로 믿어 원고에 대한 개호비가 그 판시와 같이 여명기간동안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관하여,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비용 전액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노동능력을 가진 성인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그 부모의 개호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경우의 개호비는 직업적인 개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1/3 내지 1/4 정도로 감액된 것이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인 50년동안 성인여자 1명의 개호가 필요하며 그 개호비로서 매년 금 2,341,475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의 단리연금현가율(51년의 수치 24.9836-1년의 수치 0.9523=24.0313)을 그대로 적용하여 금 56,268,688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 당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개호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나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91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유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이외의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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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11선고 84나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