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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공1996.7.1.(13),1886]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한 교육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1991. 12. 31. 개정된 유아교유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자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그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당해 교원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당해 교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교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2]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 부칙(1991. 12. 31.) 제3조 제1항, 부칙 제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1991. 12. 31. 법률 제4475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법 개정 당시 시·군이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공립 ○○○유아원이라 한다)과 법인·단체·개인이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사립 ○○○유아원이라 한다)은 모두 1993. 12. 31.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중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 제1항 이 그 개정 전에 시장·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이상, 그들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피고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7.20.선고 95구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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