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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2005.01.30.] [법률 제7120호 2004.01.29. 타법폐지]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