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1.12.15.(144),26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 , 제3조 ,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9조 제1항 , 제312조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공1997하, 195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공2000하, 2470)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공1999상, 10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3]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공1995상, 1512)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임채균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이 공소사실에 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장차 정부 임명직 자리와 같은 좋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통하여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