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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기업투자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5구합61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5.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1.부터 2014. 7. 25.까지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2004. 9. 24. 자기 소유의 위 회사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중국인인 BB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가 출입국관리법상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B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조세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1994. 2. 4.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전부 소유하였으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형제 및 임직원의 명의로 개서하여 두었고, 1994. 4. 15. 유상증자한 주식 ○○○주에 대하여도 위 회사 설립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명의개서를 해두었다. 이후 원고는 구 상법상의 발기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1999. 6. 22. 기존에 배우자 및 임직원 명의로 개서하여 두었던 주식을 형제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4. 9. 24.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이 사건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BB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위하여 2004. 9. 24. DDD 신부로부터 차용한 ○○○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약 1달 후 DDD 신부에게 위 ○○○만 원을 반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4. 10. 1. 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4. 27. 법률 제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 BB"는 2004. 10. 12.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4. 4. 5.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다가 2015. 3. 27. 중국으로 완전 출국하였다.",4) BB의 딸 CCC는 2006. 9.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강좌를 이수하였고 2008. 2. 21.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에 입학하여 2011. 2. 15. 졸업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0. 주주들에게 2009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억 원을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이 BB 명의로 배당되었고, 원고는 BB 명의로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을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와의 차액은 약 ○○○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 제6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BB의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BB는 딸 CCC의 대한민국 유학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상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가능한 한 장기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별표 1]에 의하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높다. 피고는 원고가 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더라도 BB를 소외 회사에 고용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에 불과하다 나) BB가 소외 회사를 이용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외 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BB가 소외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요건의 하한인 5,000만 원이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후 곧바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구태여 외국인인 BB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BB는 소외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최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까지 계속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소외 회사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개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나서야 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바 없어 원고가 종합소득세(배당소득)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BB에게 지급된 배당금 ○○○원은 그 자체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면하게 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구간 차이에 의해 발생한 ○○○만 원 뿐이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명의신탁 시점부터 2013.까지 BB 명의로 고액의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