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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담보금반환][공1995.3.1.(987),1132]

판시사항

가. 사고신고담보금의 의의 및 그 제도의 취지

나.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인지 여부

다.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항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게 이전되고, 은행은 이를 소비하여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위 회사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회사는 다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인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약정이 무효로 되거나 조건부인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이 조건 없이 정리회사인 위 회사에게 귀속되어 그 회사의 재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와 회사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과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므로, 약속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이 위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갖는 정지조건부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정리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정리회사가 아닌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라. 어음발행인인 회사와 지급은행 사이의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여진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어음의 소지인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양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3나473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외 주식회사 흥양(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액면 합계 금 537,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약속어음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피고은행 종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은행은 소외 회사로부터 피사취를 원인으로 한 지급정지의뢰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피고은행에 위 각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는 금 537,000,000원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고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 즉 이 사건 어음들의 발행인인 소외 회사는 사고신고의 이유가 어음금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금 상당액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탁하는 것이며,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은행이 인정한 증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은행이 어음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그에게 지급하고, 위와 반대의 경우 또는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은행에 제출한 바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피고은행이 어음발행인인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 48766호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1.7.18. 소외 회사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같은 해 8.24. 위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1.23. 소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보조참가인은 정리채권조사기일에 위 약속어음 액면 합계 금 537,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금 757,000,000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로부터 이의가 있자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2가합 2345호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1992.7.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장 각하로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보조참가인은 1993.1.19. 피고은행에게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소외 회사가 예치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0.27. 선고 92다 25540 판결, 1994.4.15. 선고 93다 61000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피고은행에 예탁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이 소론과 같이 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피고은행에게 이전되고, 피고은행은 이를 소비하여 후일 동종의 금전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702조 참조), 사고신고담보금 자체를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소외 회사는 다만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피고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을 갖는데 불과한 것인데 (당원 1993.9.14. 선고 93다 16376 판결 참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약정이 무효로 되거나 위 조건부인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이 조건없이 정리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어 소외 회사의 재산이 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와 소외 회사의 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과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므로, 약속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이 소외 회사가 은행에 대하여 갖는 위 정지조건부사고신고담보금반환청구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고신고담보금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보조참가인의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가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인 위 약속어음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회사정리법 제112조), 만약 보조참가인이 위 사고신고담보금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게 된다면, 이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셈이 되어 강행법규인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변제는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정리담보권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정리채권자인 보조참가인이 정리회사가 아닌 피고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정리채권을 변제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과 사고신고담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대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소외 회사의 재산충실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이 소외 회사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소외 회사와 피고은행 사이의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어음소지인이 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여진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는 것은 결국 어음의 소지인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조참가인은 위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은 1993.1.19. 피고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위 사고신고담보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정리채권확정소송과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15.선고 93나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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