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96.5.1.(9),1257]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안과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안이 서로 다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고안을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호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지지봉을 한쌍의 반원체 지지봉(111)(111a)으로 형성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상, 하에 통공(112)(112a)을 뚫은 고정판(113)(113a)을 용착시킨 구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호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이 지지봉(111)(111a) 사이에 간격 유지구(130)가 내삽된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피심판청구인은 (가)호 고안이 아닌 (나)호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등록된 실용신안권 등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호 고안과 고안의 요지가 같아서 동일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들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가)호 고안에만 미치는 것이지 이와 다른 (나)호 고안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가)호 고안에 대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82. 7. 27. 선고 81후69 판결 , 1994. 3. 25. 선고 92후21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