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578]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말소등기 당시 일부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부동산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지 여부(소극)
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들이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갑이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갑으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 나. 제262조 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최정태 외 13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모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문기태, 정덕용의 상고이유를 본다.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문기태는 별지 8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덕용은 별지 1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일이 있으나 원고 문기태는 1979.3.30. 소외 김정애에게, 원고 정덕용은 1984.3.31. 소외 김창화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에 의하여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문기태, 정덕용 등으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 문기태, 정덕용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최정태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최정태는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나 당초부터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지분은 원고 최정태 명의로, 그 나머지 208분의 123지분은 소외 이재우 명의로 각 지분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최정태가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위 부동산 중 208분의 85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지분을 초과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문기태의 망부 소외 문중오는 1945.1.초 조선총독부 교통국장의 승인을 받은 교통국 부산건설사무소장과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과 위 망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512의 1 답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도합 2,193평과 교환하여 1945.8.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그 후 위 망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순차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은 각 원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원고들은 현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권리자가 아니면서도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위 소외 망 문중오가 피고로부터 경료받은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문중오로부터 순차로 경료된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