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601]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고 한 사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제7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18조 제3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참조) , 제2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참조)
원고 1 외 5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1991.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9. 8. 28. 주식회사 동화기업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1990. 9. 8.과 같은 해 11. 16.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원고 1이 대표이사로, 망인이 이사로 있던 홍인관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홍인산업'이라고 한다)가 동산토건 주식회사(이하 '동산토건'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홍인관광호텔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망인은 같은 해 9. 28.과 같은 해 11. 20. 2회에 걸쳐 위 800,000,000원 중 합계 673,100,000원을 홍인산업에 대여하여 이를 위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동산토건에게 지급하게 한 사실, 그 후 망인은 1991. 2. 7. 홍인산업에 대하여 홍인산업의 망인에 대한 위 673,1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673,100,000원을 홍인산업에게 대여하여 공사대금으로 동산토건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이상, 위 673,1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673,100,000원의 용도 및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망인이 이를 홍인산업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것임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인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인 위 673,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환송판결 및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간과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673,1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