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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12.24. 선고 2021구합548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2021구합548 징계처분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1. 12. 10.

판결선고

2021.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2. 11.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9. 1. 교사(중등)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5. 1. 12.까지 B중 학교,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C중학교(공립)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9. 3. 1.부터 D중학교(공립)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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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15. 3. 24.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8. 8. 21. 말소되었으나, 중등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 수행시 열람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NEIS 개인 인사기록에는 징계 란에 '2015. 2. 11. 견책 처분'을 받고, '2018. 2. 11. 기록말소'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가 2018. 8. 21.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업무지침인 교육공무원 NEIS 징계업무편람에 의하면 징계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원고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자는 인사과정에서 징계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교육부에서는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내부 준칙으로 징계기록의 말소 여부와 관련 없이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위 내부 준칙에 따라 교감자격연수 면접고사 응시대상자 배제통보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마.항의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적법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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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 B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위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N는, 생리대의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사별 포장도 물티슈 등과 큰 차이가 없어서 여성인 자신도 위 징계사유에서 문제된 생리대가 바로 생리대라고 인지할 수 없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원고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E의 아버지는, 생리대를 꺼내들고 흔들어 E가 창피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추행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E를 성희롱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위 N는 호보교육을 본 일부 학생들이 소문을 부풀렸을 뿐이고, F은 본인과 면담과정에서 전혀 불만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F은 원고가 호보운동을 시키면서 자세교정을 이유로 엉덩이와 허리를 붙잡은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F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F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G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창피나 강제추행이라는 느낌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G의 아버지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G을 성추행 내지 성희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마.항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에 따른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 마.항은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허벅지를 때리고 정강이를 찼으며 엉덩이를 매로 5대 때렸다는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학생을 체벌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B중학교 학교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손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③ 원고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예외적·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B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2013.경부터 2014.경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앞서 본 원고의 체벌행위의 방식, 횟수, 피해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의 대상이 되는바,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마.항의 경우 합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마.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

주석

1) 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위 징계처분의 전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계처분 중 별지 기재 가. 나. 다.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이 아닌 개별 처분사유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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