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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63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7]

판시사항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본 사례

나.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등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추계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다.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 그 과세목적물이 단일한 경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밟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82사업연도중 신고수입총액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신고누락 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 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면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가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이 1984.2.7.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1984.3.17.자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세액은 원고의 주장과 다르고 또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원고는 피고가 1984.2.7.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과 아울러 한 갑종근로소득세(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분)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결정(1984.3.30.)에 있어서도 위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도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1985.1.24.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가(소장) 원심의 소송진행중에 비로소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1985.8.21.자 1986.1.30. 자 1987.6.2. 자 그리고 1987.10.20.자 청구취지등 변경신청)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중에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가 적법함에 돌아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 아래 원고의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사업년도 중 도합 금 557,904,555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써 신고수입총액 금 5,456,624,931원의 10.22%를 신고누락하였고 금 85,938,330원 상당의 버너제조용 원재료를 구입하고서도 기장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가 적출한 신고누락매출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제조원가등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버너제조 기술지도비와 개발비 창고 및 생산시설 보수비로 금 179,700,000원과 금 5,87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이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소론의 당원판례( 1983.6.28. 선고 82누118 판결 ; 1980.3.11. 선고 79누408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는 매출수입의 품목이 복수일 뿐이고 그 과세목적물은 단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수입 전부에 관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례( 1980.3.25. 선고 79누371 판결 )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을 제17호증의1(확인서), 을 제27호증의1(확인서), 2(매출계산명세서)를 배척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심이 소론의 을제12호증(전말서), 을제17호증의2(누락명세서)를 채택하여 위의 버너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4.선고 85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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