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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104,공1980.6.1.(633) 12787]
판시사항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취지는 사업년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갑수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4년도 하반기(1974.7.1-1974.12.31)에 있어서 중요장부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피고는 이들 장부와 증빙서류가 일체 불비라고 하여,그 상 하반기 모두 이미 추계결정된 같은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하반기 부분에 관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추계요건의 불비로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상반기 과세표준액의 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74년도 상하반기 전체를 통한 소득의 존부 및 그 소득금액은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연도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전체가 위법이라는 전제아래 위 상반기에 해당하는 과세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된 연유는, 사업연도가 1년씩으로 정하여졌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1년 전체를 통하여 보아야만 그 소득의 존부 및 소득액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엿보인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환송판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취지는, 사업연도인 1년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만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법인에 대한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추계방법으로서 같은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추계한 동업자 권형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엔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 제93조 제2항 에서는 그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에서 법인의 이자지출이 있다고 하여서 이를 손금으로 보고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추계한 위 상반기에 관한 과세표준액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환송판결 또한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가 추계한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면, 피고는 상반기 과세표준액은 이미 결정된 바에 따르고 하반기에 관한 부분은 그 과세처분이 이미 취소 확정된 바이므로, 그 기간중의 소득표준액을 다시 정한 후 이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하반기 과세표준액과 위 상반기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결국 1년을 통털어서,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환송판결의 취지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지적하는 위 취지에 반하여 본건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난데없이 하반기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므로 상·하반기를 통털어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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