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5.(938),555]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1989.4.13.까지 원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중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하게 배척하고 나서 오히려 내세우는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1989.12.30.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심이 피고의 중도금채무 이행지체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이유를 주장하는 데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 당원 1964.12.15. 선고 64다1030 판결 ; 1969.4.22. 선고 69다144 판결 ; 1970.10.23. 선고 70다2042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 1972.2.22. 선고 71다2569 판결 ; 1974.2.12. 선고 73다1607 판결 ;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 1984.4.10. 선고 84다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