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34 판결
[대여금][집17(4)민,273]
판시사항

가.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교부된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3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교부된 약속어음이 반환되기까지 그 기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소외 1이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의 돈 30만원을 월5푼의 이자 약정으로 차용한바 소외 2는 후일 원, 피고를 상면시키고 피고가 차용한 돈이 원고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원판시와 같이 소외 2가 중간역활을 하여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대부하고 위와 같이 이자 약정을 하였다면, 후일, 원, 피고 사이에 직접 상면 하여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하는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서한 이자 약정의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있음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 있음에 돌아간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 사실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 발행의 액면금 120,000원의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는 피고가 본건 대여금을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의 독촉을 받고 있던중 1968.6경 동 피고의 남편인 피고가 당시 소외 4로부터 계금12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줌으로서 위 소외 3이 원고에게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그의 처인 소외 1이 본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외 3에 대한 계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이라면 적어도 그 채권양도의 범위인 120,000원의 한도에서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전혀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음이 아니면 판결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다.

소외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외 1은 본건 소외 3 명의의 액면 120,000원의 약속어음이 동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본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니 본건 300,000원 채권중 약속어음액면액 청구를 배척하던지 불연이라도 동 약속어음을 반환하기 전에는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는 바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답변 취지가 본래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담보의 목적) 위 약속어음이 발행교부된 것이니 우선 동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것이고 만일 약속어음금청구를 할 수 없다면, 동 약속어음을 동 피고인에게 반환과 동시에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을 청구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주장인가를 석명하여 이 점을 심리판단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이 아닌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9.30.선고 68나742
참조조문
기타문서